'이재용 구속' 하루 전날, 이동흡이 헌재서 한 말

허환주 기자 입력 2017. 2. 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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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요약] '이재용 구속 기각돼 탄핵 사유 불분명'이라던 이동흡, 이제는?

[허환주 기자]

 
지난 16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제14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대통령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가 탄핵소추사유 중 법률 위배사항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따졌다. 지난번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영장기각이 주요 근거로 꼽았다. 이날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하루 전이었다.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한 변론이었다.

이날은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이사장은 탄핵기각 촛불집회에도 참여하는 인사다. 그런 정 전 이사장은 이제껏 출석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 중 유일하게 대통령 쪽 입장을 옹호하는 증언을 이어나갔다. 정 전 이사장은 최순실과 재단과의 관계를 부인했을 뿐 아니라 고영태 등이 주도해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증언이 오락가락했다. 이러한 그의 증언은 강일원 재판관의 추궁으로 일시에 무너졌다.

이날 변론내용의 주요 부분을 요약·정리한다. 프레시안은 앞으로도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기사화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충실히 전달하려 노력할 예정이다. 편집자

1.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이동흡 변호사

이동흡 대통령 대리인(이하 이동흡) : 탄핵소추사유 중 법률 위배 사항 중 재단법인 미르 및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권한남용 행위에 대하여 말하겠다. 첫째로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의 법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하게 수사해도 뇌물관련 죄를 입증할 수 없어 안종범 수석 등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지 않았음에도 국회는 대통령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 근거 또는 증거도 없이 탄핵 소추사유에 뇌물죄를 법률위배행위로서 포함시켰다.
제3자뇌물수수에 대하여 보겠다. 이 죄의 구성요건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입니다. 즉 단순 뇌물죄와는 달리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다
재단출연금이 제3자에 제공된 뇌물이라고 하려면 일단 삼성그룹과의 관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데 찬성해 달라'는 부탁이 부정한 청탁이어야 한다.
물론, 대통령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관여한 바가 없음은 준비서면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만, 가사 소추위원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진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합병 찬성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치는 불리한 선택이어야 하는데 과연 합병이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치는지 여부는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형사법적으로 기업 경영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성부의 기준이 되는 '경영 판단'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건의 경우에도 어떤 사항이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입증하여야 하고, 손해 여부는 합병 찬성의 경우 초래될 유불리와, 합병 반대의 경우 초래될 유불리를 의사 결정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소추사유에는 합병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했으니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라는 것이고, 왜 부정한 청탁이 되는지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당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시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 1:0.35은 관련법에 따라 작성된 두 회사의 재무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 근거를 갖고 산정된 비율이므로 이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한 것이었다면 소추위원 측에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밀하게 그 이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의결 직전에는 엘리엇이라는 외국의 투기성 자본이 기습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대량 매입한 후 합병 반대를 주장하면서 합병 부결에 따른 단기적 주가 상승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준정부기관 성격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외국 투기 자본의 편에 서서 반대하였다면 당시의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감안할 때 과연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을지는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 수사 중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다. 주된 범죄사실은 특가법상 뇌물죄와 제3자뇌물수수죄였는데 영장기각사유를 보면 사실관계 규명도 부족하거니와 법리상으로도 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였다.

▲ 이동흡 변호사. ⓒ연합뉴스

2. 강일원의 추궁 "증인, 저를 보세요"

강일원 재판관(이하 강일원) : 증인. 저를 보세요. 증인의 진술에는 일관성 없다. 왜 그런가 보니, 증인이 소송에 걸려 있는 등 이 사건과 이해관계에 걸려있다. 증인이 이사장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후 상황 등이 혼재돼 있다. 그러다 보니 증언에 일관성이 없다.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하 정동춘) : 어떤 면이 없나.
강일원 : 증인의 이사장 선임 당시다. 그때 기억을 말해라. 당시 증인은 최순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나. 정윤회 부인이라는 점,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알았나.
정동춘 : 정윤회 부인이라는 것만 알았다.
강일원 :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최순실이 K스포츠 이사장으로 추천하고 이사장으로 됐다. 이사장으로 선임될 때는 최순실을 어떤 사람으로 알았나.
정동춘 : (대통령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알았다.
강일원 : 증인이 이사장으로 일하던 초기에 최순실과 통화를 하면서 일을 진행했다고 했다. 왜 재단과 관계없는 사람(최순실)과 통화했나.
정동춘 : 최순실의 역할에 대해 주변에서 이야기해줬다. 협조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강일원 : 왜 주변에서 최순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했나.
정동춘 :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강일원 : 재단은 누가 운영하나.
정동춘 : 이사회다.
강일원 : 이사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운영되나. 정관으로 운영된다. 이사장 사퇴 관련해서 전경련 의사를 물은 것은, 즉 자금을 출연한 쪽 의견을 들어본 것은 이사회 정관과 모순되지 않나.
정동춘 : 전경련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강일원 : 그런데 이사장직을 사퇴할 때는 전경련 의견을 듣고 사퇴했다고 하지 않았나.
정동춘 : 그때는 몰랐다.
강일원 : 잘 듣고 답변해라. 재단은 이사회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나. 전경련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해서 사퇴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정동춘 : 이사회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
강일원 : 말이 혼재가 되고 있다. 이사장으로 취임했을 때, 그때는 재단이 이사회 중심으로, 아니면 출연진의 의사로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알고 있었나.
정동춘 : 그에(재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해서는 몰랐다.
강일원 : 재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다? 그러면 최순실 의견을 따르라는 주변 말만 듣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인가.
정동춘 : 그랬다.
강일원 : 아무리 그래도 경륜이 많은 분이, 그리고 박사까지 받은 분인데, 주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재단의 이사도 아니고 출연한 사람도 아니고, 직책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말을 듣나.
정동춘 : 재단에 대해 모르고 살아왔다.
강일원 : 그다음 이상한 게, 대통령 대리인 측이 직원들이 말을 안 듣고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증인은 '최순실이 말한 것 이외 일을 진행했다'라고 했다. 그 말을 거꾸로 하면, 박헌영·노승일 등의 이상한 행동은 최순실이 말하는 것 이외의 일을 하는 것인 셈이다. 증인은 최순실이 말하는 것을 하는 게 재단의 정당한 일로 이해한 듯하다. 왜 최순실이 말하는 것은 재단의 정당한 일이고, 최순실이 말한 것 이외의 일은 이상한 것인가.
정동춘 : 이사회가 중심이 돼서 일처리를 하지만 중간중간에 최순실이 의견을 내고, 안종범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일이 진행됐다. 최순실은 이사장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부분에서 (최순실의 의견이) 반영된다, 그런데, 그런 의견이 단순히 최순실 혼자 의견만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강일원 : 이제 이해했다. 증인은 그 당시와 지금의 경험이 혼재돼 이야기했다. 그 당시로는 이게 이사회 중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직 감사장 등이 최순실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안종범도 최순실과 같은 말을 하니 최순실 말대로 일을 진행했다는 거 아닌가.
정동춘 : 참고했다.
강일원 : 참고나 (의견 수렴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최순실 이야기는 개인 의견이 아니라, 윗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나.
정동춘 : 어느 정도는.
강일원 : 그 당시 안종범 수석의 뜻이라고 생각했나. 아니면 청와대 조직이나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생각했나.
정동춘 : 그 당시에는 국가적 사업이니까 대통령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담당 비서관의 뜻이거나 해당부서 문체부의 뜻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강일원 : 국가적 사업으로 청와대가 개입해서 하는 일로 생각했겠다.
정동춘 : 반드시 그런 의지가 포함됐다고 생각했다.
강일원 : 그러면 이해가 된다. 지금 기억과 그 당시 기억이 혼재돼 말해서, 일관성이 없었다.
정동춘 : 죄송하다.
강일원 : 마지막 질문이다.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의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사퇴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재단법인을 잘 몰라서, 전경련이 이야기하니 사퇴해야 된다고 해서 사퇴의사를 표시했다',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전경련 얘기를 듣고 사퇴의사를 표시했지만, 3자 협의가 안돼서 번복했다'고 했다. 거기에 의문이 있다. 이승철도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안 수석도 사퇴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 출연한 기업 측에서도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하고, 청와대 쪽 안종범 수석도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했음에도 증인은 '최순실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3자 합의가 돼야 한다'라고 했다. 독일에 있는 최순실과 통화했더니, 최순실이 '아니 왜 전경련 얘기를 듣고 사퇴를 발표하느냐'라는 질책성 얘기를 해서 '3자 합의가 안 됐구나 해서 번복했다'라고 했다. 그러면 이상하다. 출연한 전경련도, 안종범 수석도 사퇴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왜 최순실 이야기를 또 들어야 하나.
정동춘 : 전경련 박찬호 전무와 이용우 상무가 와서 제게 사의표명을 해달라고 해서, 저와 2명의 이사가 사의표명을 했다. 이사정족수 5명 중에 이사 2명은 이미 나갔고 3명 남았는데, 그 3명이 동시에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그날 저녁에 문체부에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3명이 나가면 재단은 무주공산 되니까, 당분간 사퇴를 보류해 달라. 사직서를 내지 말아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강일원 : 문체부에서 누가 전화했나.
정동춘 : 홍씨 성을 가진 사무관이었다. 이름은 모른다. 경영지원본부 이철용 부장이 전화를 받고 제게 전달해줬다. 두 이사에게 전화해서 당분간 사직서 내는 것을 보류하자고 했고, 보류한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갔다. 10월 20일 안종범 수석과 통화할 때까지 20일이 흘렀는데, 그 사이 재단 공부를 많이 했다. 재단이라는 것은 만들기도 어렵지만 해산하는 데 이사정족수의 4인 이상 결의가 있어야 한다. 잘못 선택할 경우, 배임죄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법률가로부터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사퇴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승철 부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재단을 해산하고 통합 재단을 만든다고 했다.
강일원 : 3자 합의에서 3자는 누군가.
정동춘 : 이승철, 안종범, 최순실이다.
강일원 : 거기 최순실은 왜 들어가나.
정동춘 : 지금까지 재단 일과 관련해서, 안종범·최서원 두 사람이 순차적으로 시간 차이를 두고 의견을 제시 했던 부분이 있었다. 그 관례가 9월 30일 이후로 깨지고 의견 차이를 보이니 조율을 하려고...
강일원 : 증인 판단은 최순실이 단순한 '안종범 전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인가. 그 당시 (최순실이) 안종범의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3자 협의는 필요 없다. 3자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최순실이 안종범 이외의 또 다른 의사를 전달하는 분이라고 생각한 거다.
정동춘 : 그렇다.

3. 강경한 헌재, 24일 최후변론 결정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하 이정미) : 오늘 불출석한 증인 세 명에 대해 소환장 송달이 안 됐다. 소재탐지도 했고 다섯 차례나 주소지를 방문했지만, 송달을 못했다. 그래서 이들을 소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주심이 말하겠지만 이 세 분 증언은 검찰에서 조사받은 조서로 대체하고 증인 채택을 철회하는 게 어떻겠나.
이중환 대통령 대리인(이하 이중환) : 이 사건은 심판 첫날 말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사법만 아니라 문명화된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이다. 탄핵소추 건수만 13개에 달한다. 검찰 수사기록만 5만 페이지다. 그런 내용의 심리를 하면서 관련된 증인이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가 이 사건의 심판 기일을 정해놓고 진행하기 때문이다. 일단 출석을 안 하면 다시 출석할 이유가 없어지는 상황이 전개된다. 이런 절차적 문제가 생기기에 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 관련) 정한 날짜에 대한 고정관념은 버려줬으면 한다.
이정미 : (탄핵 결정) 날짜는 재판부에서 공식 입장을 언급한 바 없다.
이중환 : 헌법재판소장이 그런 말을 했다.
이정미 : 그건 박한철 전 소장이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이중환 :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증인을 유지하기로 하겠다.
이정미 : 그러면 우리 회의 결과를 말하겠다. 이 사건이 중요하고, 국가적, 국민적 관심을 가진 사건이라는 점은 재판부로도 충분히 알고 있고, 여기 있는 모두가 알고 있다.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설명했다. 한 치도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고 모든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에도 리딩 케이스로 읽혀진다. 그렇기에 우리는 밤낮, 주말없이 매진하고 있다. 그렇기에 재판부에 대한 의혹과 의심 가진 발언은 납득할 수 없다.
재판부 결정 사항 말하겠다. 이 증인들은 탄핵소추사유에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증인이라 보기 어렵다. 매우 희박한 간접적인 증인들이다. 게다가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안 나오면 구인을 하기라도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다. 다섯 차례나 했으나, 그래도 송달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유지할 수 없다. 직권으로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겠다.
이동흡 : 잠깐 의견 한 말씀드리겠다. 세 사람은 핵심 증인이 아니기에 취소한다고 했는데,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 증인은 고영태다. 이 고영태는 일반 법원에 가서도 증언을 하고 언론과 인터뷰도 하고 있다. 고영태를 신문하지 않고 탄핵심판을 종결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의견을 모아주길 바란다.
이정미 : 고영태는 이미 세 차례 심리기일을 잡았으나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 증인 신청서 제출하면 입증 취지를 보고 결정하겠다. 우리가 시점을 정해놓고 (재판을) 한다지만, 우리로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다만,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재판하는 이유는 모두 알고 있지 않나. 이 사건 심판으로 국가원수인 대통령 권한이 정지돼 있다. 그에 따른 국정공백이, 그리고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냥 1년이고 2년이 양측이 원하는 대로 재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이 사건을 우리도 공정하며 신속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다음, 이 재판 진행을 모두 수행했으니 알겠지만, 이 법정에서 수십 명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고, 방대한 수시기록을 검토했다. 사실조회 회신도 받았다. 이런 절차에 따른 재판이 진행돼 왔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은 정말 간접적이고 지엽적인 증인이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정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데 굳이 그런 증인까지 증언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리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사태를 걱정 안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나. 다음 주에는 다섯 명의 증인이 채택돼 있다. 이들 증인 신문을 마치면, 이 사건의 최종변론을 진행하려 한다. 우리가 볼 때, 쌍방 대리인이 오늘 마치 최종 변론처럼 장시간 심도 있게 변론해줬고 준비서면에도 매우 심도있게 써냈다. 이 사건에 대해 잘 파악됐다. 그래서 우리 재판부는 다음 주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 2월 24일에 변론을 종결하고자 한다. 쌍방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 달라. 그리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변론을 준비해 달라.
이동흡 : 시간적 여유를 달라. 일반재판에서도 그렇게 바로 하지는 않는다. 최종변론 관련해서 최소 5~7일은 줬다.
이정미 : 이미 지난 9일에 양측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최근 낸 준비서면을 보면 (사건이)다 정리돼 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준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특별히 새로운 게 툭 튀어나올게 없다.
서석구 대통령 대리인 : 23일까지 가능한 협조하겠다. 하지만 최종변론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시간을 끌려는 게 아니다. 며칠이라도 시간을 더 줘야 최종 변론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탄핵 관련해서 쌍방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며칠이라도 시간 여유를 더 달라.
강일원 : 권한대행이 말한 것을 바로 번복하긴 어려울 것 같다. 사정을 적어 제출해주면 고려해보겠다.

허환주 기자 (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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