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상 훼손 대신 사과·재건립 모금한 신학과 교수 파면
[경향신문] ㆍ서울기독대 “우상 숭배·신입생 모집에 타격 이유로 징계”
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사찰에 들어가 불상을 훼손한 개신교 신자를 대신해 사과하고 보상을 위한 모금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파면을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기독대 이사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손원영 신학과 교수(52)의 파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기독교에서 금기시하는 불상 재건 모금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이 대학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지난 16일 손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해 이사회에 건의했다.
손 교수 파면의 발단은 개신교 신자의 불상 훼손이다. 지난해 1월 경북 김천 개운사에서 60대 남성 개신교 신자가 불상과 법구(불교 의식 기구)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손 교수는 사건이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의 의미를 담은 글을 썼다. 또 개운사에 보상을 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해 100여명에게서 267만원을 모았다.
손 교수의 모금운동이 알려지자 서울기독대를 세운 종파인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와 서울기독대 총동문회는 지난해 4월 학교 측에 공문을 보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서울기독대 이사회는 지난해 12월19일 손 교수에 대한 징계안을 제청했다.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강평 서울기독대 총장은 “기독교에서 금기시하는 우상숭배 행위에 해당하는 불상 재건을 위한 모금을 했다. 이 일이 기독교계 신문에 기사화되면서 학생모집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며 징계안 제청 이유를 밝혔다.
손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불상 재건 모금운동을 이유로 징계위에서 파문 처분을 의결한 것부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며 “교육부에 소청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기독대 이사회 관계자는 “모금운동 하나만 기준으로 삼아 파면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사안에서 교단의 정체성과 건학이념을 지키지 않아 ‘성실의무 위반’으로 파면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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