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아닌 숲 보다가"..장고 끝 이재용 구속 뒷이야기

정성엽 기자 2017. 2. 17. 20:5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조팀 정성엽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지난번에는 기각됐었는데 이번엔 영장이 발부된 이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뭐가 되겠습니까?

<기자>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크게 보라는 이야기인데요, 특검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딱 거기에 맞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이 최순실 씨 일가에 수백억 원을 지원했는데, 근데 그 대가로 삼성이 청와대로부터 무엇을 얻었느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특검이 계속 애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엔 그 대가로 삼성계열사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을 동원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어긋나고 결과적으로 안 먹힌 겁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큰 그림을 그린 건데, 단순히 삼성 계열사 합병 하나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정부 부처의 석연찮은 조치들을 전부 다 삼성이 받은 대가로 범죄를 재구성했는데 바로 이게 먹힌 겁니다.

<앵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삼성물산 합병은 나무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은 큰 숲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발목을 잡은 이유, 다시 말해 경영권 승계 작업이 발목을 잡은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결과적으로 보면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해서 특검에서 전체적으로 삼성이 받은 대가관계라고 범죄를 구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언한 숨은 조력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이죠. (삼성 문제를 아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던 분이죠.)

그렇습니다. 삼성 저격수로 알려진 김 교수는 사실 지난 일요일에 특검에 출석했었습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기자들은 특검이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구나 생각했었거든요.

지난번 영장 기각 이후부터 김상조 교수는 계속 조언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특검에게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라고 조언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어느 정도 큰 틀에서의 특검 수사가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 남은 건 시간 아닙니까? 대통령 조사도 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남은 게 있는데, 기한 연장신청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라는 큰 산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해보면 수사 기한은 열흘 남았습니다.

사실 그 기간은 이 부회장 기소 준비하기에도 굉장히 빠듯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 대면조사도 해야 하고, SK·롯데 기업 수사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아직까지도 수사 기한 연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닙니다.

또 정치권에서 특검법 연장안 얘기가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론 쉽지 않은 얘기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용 부회장 구속은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데 명분을 크게 높인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황 대행이 그런 점을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 수사 기간이 연장 안 된다면 남은 것 빨리 서둘러 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아닙니까?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내일 열 시에 특검에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우병우 전 수석 차례까지 오긴 왔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검사들이 돌아가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피의자라고 이규철 특검보가 공개적으로 밝혔거든요. (피의자로 소환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례에 따르면 내일 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신병 처리 문제에 관해서도 특검이 이미 결정을 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이재용, 5가지 혐의 적용…재계 1위 총수 '첫 구속'
▶ 명마 블라디미르·안종범 수첩, 삼성 '방패' 뚫었다
 

정성엽 기자js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