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출석 언급에.."질문 다 받아야" 못 박은 헌재

박하정 기자 2017. 2. 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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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6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오는 24일 하겠다고 밝히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카드를 언급했습니다. 시간을 좀 끌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나오는 건 좋은데 혼자 하고 싶은 말 하고 끝나는 건 안 되고 국회 측과 재판부의 질문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측은 어제 최종 변론 기일이 정해지자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올지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때 대통령이 따로 질문은 받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중환/변호사 (대통령 측 대리인) : 재판부도 물어볼 수 없습니다. 모든 변론이 종결되고 난 다음 최후진술은 상호 간에 자기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신문 절차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이 나올 경우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소추위원 혹은 재판부가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질문에 대통령이 답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의혹을 풀지 못해 질문했는데도 답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리한 심증만 남길 수 있습니다.

헌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신문이 예정된 증인 2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불출석 이유가 '해외 출장'으로 근거가 있었지만, 헌재는 다시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와 연관된 핵심 증인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대통령 출석과 증인 신문에 대한 오늘 헌재의 태도에선 8인 재판관 체제가 유지되는 3월 13일 이전 선고라는 로드맵을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조무환)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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