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2세 대학생이 2억 넘는 예금 유승민 자녀들 '금수저' 된 이유는?

이경태,이종호 2017. 2. 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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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검증] '용돈 저축'으로 보기 힘든 자녀들의 재산, 세대 생략 증여로 절세했나

[오마이뉴스 글:이경태, 글:이종호, 편집:최유진]

▲ 외신기자 간담회 참석한 유승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포부를 밝히고 있다.
ⓒ 유성호
대권주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장녀 유담(23)씨가 다시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재산문제 때문이다. 유담씨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뛰어난 외모 외에도 예금·보험 등 2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금수저'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그가 특별한 소득이 없는 20대 대학생이었던 만큼 증여를 통해 형성한 재산인지 여부도 논란이 됐다.

당시 유 의원 측은 "(유담씨의) 조부모가 입학이나 졸업 등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주신 돈을 저축해 모은 것이다, 상속한 재산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는 없다", "증여 형식으로 예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유 의원이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등원한 후 공개한 재산신고 내역을 살펴본 결과, 유담씨 명의의 재산은 '용돈 저축을 통한 재산'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동 흐름을 보였다.

1년 전만 해도 없던 수천만 원의 예금들이 새로 생겼고, 평범한 대학생으로 보기 힘든 지출도 이뤄졌다. 또 유담씨만 아니라 장남 유훈동(35)씨도 학업을 마치고 취업하기 이전부터 1억 원이 넘는 예금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즉 '증여'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힘든 재산 형성인 것이다. 

'금수저' 딸은 할아버지의 힘? 아니라면 어떻게...

<오마이뉴스>가 2015년 공개된 유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딸 유담씨 명의의 재산은 전년 대비 2억6803만6000원이 증가했다. 2014년 재산신고 당시엔 신고되지 않았던 예금(2억6205만3000원)과 보험(598만3000원)이 새로 등록된 것이었다. 유담씨의 재산은 20대 총선이 있던 2016년 전년 대비 7983만8000원 줄어들었다. 유담씨 명의로 돼 있던 보험이 약 1000만 원 증가한 것에 반해 예금은 9000만 원 정도 줄어든 것이다.

유 의원은 재신신고 내역에다 "자녀 월급소득과 예금이자 소득으로 인한 가액변동, 장녀 명의 예금 추가 신고"라고만 이유를 기재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지적했듯 1년 만에 2억 원이 넘는 신규 예금이 추가됐고 또 1년 만에 9000만 원 넘는 지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신고 당시 22살 대학생이던 유담씨의 수입이나 지출에 따른 결과로 보기 힘들다.

장남 유훈동씨도 마찬가지다. 훈동씨는 "자녀 월급 수입"이라는 변동 사유가 처음 기재됐던 2012년 이전부터 1억 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2004년 최초 재산 신고 당시 22살이던 훈동씨의 예금은 8719만5000원이다. 유 의원은 이후 2010년 훈동씨의 예금을 2010년 전년 대비 7459만 원가량 증가한 1억1555만5000원으로 신고했다. 또 훈동씨가 1~2년 차 직장인이었을 2013년 때도 전년 대비 1억7737만 원가량 증가한 3억2318만7000원으로 신고했다. 즉, 훈동씨 역시 당시 학생 혹은 사회 초년생의 소득으로 기대하기 힘든 재산 증가를 이룬 셈이다.

"조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저축한 재산"이라는 해명을 근거로 추정할 경우에는 일명 '사도세자 증여'로 일컬어지는 세대생략 증여를 의심할 수도 있다. 세대생략 증여는 순차적으로 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지는 것에 비해 상속 등이 한 차례 생략되므로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대표적인 절세 방법이다. 즉 2015년 11월 병환으로 작고한 유 의원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이 직접 손주들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녀 명의의 재산을 제외한 유 의원의 재산이 같은 시기에 증가한 점도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유 의원은 2015년 전년 대비 4억6300만 원가량 상승한 35억2072만2000원을 총 재산액으로 신고했다. 주로 예금 재산의 증가였다. 유 의원은 전년 대비 7818만 원 가량 상승한 5억6197만 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유 의원의 배우자인 오선혜씨 명의의 예금도 전년 대비 1억4996만 원가량 증가한 9억3616만 원으로 신고됐다. 유 의원의 장남 훈동씨만 가족 중 유일하게 전년 대비 267만 원가량 줄은 2억403만 원의 예금을 신고했을 뿐이다. 즉 아들과 딸의 예금을 제외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예금 재산이 증가한 것이다.

유 의원이 2004년 이후 신고한 재산 변동 내역의 추세를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유 의원의 재산 총액은 2007년과 2013년, 그리고 2015년에 눈에 띄게 증가한다. 이 중 예금 재산이 크게 늘었던 시기는 2013년과 2015년이다. 전년 대비 3억3915만6000원 상승한 2007년의 경우 주로 2005년 8월 매입했던 아파트 등 건물의 가액이 크게 상승했고, 예금은 4325만 원 정도만 늘었다.

2013년과 2015년에는 자녀 명의의 예금도 증가했지만 유 의원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 총합도 증가했다. 전년 대비 2억3691만 원이 상승한 2013년에는 주로 예금 재산(2억1934만5천 원)이 늘었는데 유 의원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은 각각 늘고 줄어서 총 6197만 원가량 증가했다. 같은 시기 장남 훈동씨의 예금은 전년 대비 1억7737만 원가량 늘었다. 전년 대비 4억6300만 원가량 증가한 2015년 때는 앞서 지적한 대로 딸 유담씨의 예금이 2억6803만6000 원 증가했고, 유 의원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도 2억 원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 증가가 '세대 생략 증여'가 아니라면 그 '출처'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 2014년 기준 국회의원 1년 세비는 약 1억3796만 원이다. 세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고 하더라도 그 세비의 2배 가까이 늘어난 딸 유담씨의 예금을 설명할 길이 없다.

다만 유 의원은 지난 16일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에 출연해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을 보유한 아파트 가격의 상승과 아버지로부터의 상속에 따른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자산이 37억 원이 넘는데 특별한 재테크 노하우가 있느냐?'는 면접관의 질문에 "지금 사는 아파트에 26년째 살고 있는데 그거 살 때 3억 얼마 주고 샀는데 그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그런 아파트 가격이 (재산 총액 중) 많고 나머지는 예금이다"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참고로 유 의원은 2016년 재산 신고 당시 전년 대비 1억5254만 원가량 상승한 36억7327만7000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 아들 명의 예금 갑자기 반토막 나기도...

▲ 유승민 출마선언에 함께한 가족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대선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유 의원의 부인 오선혜 씨와 딸 유담 등 가족들이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유 의원이 자녀 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딸 유담씨는 2004년 당시 예금 1746만4000원을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 의원은 1년 뒤인 2005년 딸 유담씨에게 2983만8000원을 증여했다고 밝혔다. 딸 유담씨가 12살이 되던 해다.

그러나 이후 유담씨의 재산은 들쭉날쭉한 흐름을 보였다. 2006년 <관보>에서는 유담씨의 예금은 전년 대비 3084만1000원 감소한 1646만1000원으로 신고됐다. 2007년과 2008년에는 완만한 증감만 있다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아예 '0'원으로 기재됐다. 2012년에는 2000만 원의 신규 예금이 신고 됐지만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다시 유담씨 명의의 예금은 사라졌다. 돈의 입·출금 형태가 자연스럽지 않다. 

아들 훈동씨 명의의 예금도 마찬가지다. 2005년 8790만9000원이었던 예금이 2006년 전년 대비 4719만 원가량 줄어든 4071만4000원으로 신고 됐다. 다음 해인 2007년에는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가한 6071만4000원으로 신고 됐다. 그러나 이 시기 훈동씨는 군 복무 중이었다.

2013년과 2014년 사이의 훈동씨 명의의 예금 감소 폭도 평범한 직장인의 씀씀이라 보기 힘들다. 앞서 지적한 대로 유 의원은 2013년 장남 명의의 예금을 3억2318만7000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1년 뒤에는 훈동씨의 예금을 전년 대비 1억1647만 원 감소한 2억671만 원으로 신고했다.

이러한 유 의원 가족의 예금 변화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증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한대희 세무사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 사람이 1년 간 2억 원의 금융재산이 늘었다면 증여로 형성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면서 "유 의원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었다고 소명하더라도 금융실명제법 위반(차명계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과)도 "금융재산이 늘어난 까닭을 100% 소명하지 못했다고 무조건 증여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 경우에는 10년 기준 5000만 원이라는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어섰고 (수증자로 의심되는 이의) 신분이 학생이거나 그만한 소득이 없는 직장인인 점을 감안할 때 적절히 소명되지 않는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7일부터 유 의원 측에 이러한 자녀들의 재산 증가와 그 이유, 증여세 납부 여부 등을 물었다. 그러나 유 의원 측은 17일 현재까지 답변을 주지 않았다.

[대선기획취재팀]
구영식(팀장) 황방열 김시연 이경태(취재) 이종호(데이터분석) 고정미(아트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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