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자충수?'..법조계 거물 이동흡 등판 덕에 빨라진 탄핵시계

전재욱 2017. 2. 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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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법조계 거물’ 이동흡(사법연수원 5기) 변호사를 탄핵심판 막바지에 등판시킨 것을 두고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에서 일하는 한 부장판사는 "헌재가 탄핵사유와 밀접한 연관이 없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에 지쳐 있던 상황에서 이 변호사가 적절한 변론을 편 것이 심리 단축 및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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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헌법재판관 및 소장후보 출신 이동흡 변호사 선임
'전관예우' 뒷말 나왔지만 되레 헌재 심리 숨통 틔워
이동흡 중량감 덕에 '부실결론' 부담 덜고 심리단축
이재용 구속으로 "뇌물 관련 탄핵부정" 궁색해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16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 출석해서 대리인단과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법조계 거물’ 이동흡(사법연수원 5기) 변호사를 탄핵심판 막바지에 등판시킨 것을 두고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변호사의 등장으로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조기 종결할 명분을 챙겼고, 대리인단은 주장이 꼬이면서 변론이 빈약해졌다.

17일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 변호사의 존재 덕에 전날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변론종결 기일을 24일로 못 박는 데에 부담을 덜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동흡 통해 깬 ‘신속은 부실’ 프레임

사실 처음에는 이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됐다는 소식에 뒷말이 적지 않았다. 그가 헌재 재판관에 소장 후보까지 올랐던 인사여서 헌재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관(2006년 9월~2012년 9월)을 거쳐 이명박 정부 말에 소장 후보에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게다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는 2011년 03월(이정미 취임)부터 2012년 9월(이동흡 퇴임)까지 근무기간이 약 1년6개월이 겹친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되레 이 변호사가 헌재의 숨통을 틔웠다는 평가다. 헌재는 이 권한대행 퇴임(3월13일) 전에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지연작전에 말려 애를 먹고 있었다.

“선고일을 정해두고 심리를 하면 안 된다”는 대통령 측 반발 탓이다. 무시하고 밀어붙이기도 한계가 있었다.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신속한 심리는 부실한 선고로 이어진다’라는 박 대통령 측 프레임 탓에 골치 아픈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한 인물이 역설적이게도 이 변호사다. 이 변호사 정도의 경력과 평가를 받는 중량감 있는 인물이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에 합류하면서 ‘신속한 심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헌재가 13차 변론(지난 14일)에 처음 나온 이 변호사를 치켜세운 것은 주목할만하다. 당시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이 변호사님이 나오니 이제야 탄핵심판답다”고 말했다. 이후 다음 재판에서 바로 최종변론기일을 잡은 것이다.

서울에서 일하는 한 부장판사는 “헌재가 탄핵사유와 밀접한 연관이 없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에 지쳐 있던 상황에서 이 변호사가 적절한 변론을 편 것이 심리 단축 및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용 구속으로 입장 궁색한 상황

다만 이 변호사의 변론이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무너뜨리는 데에 적절했는지는 두고 볼 여지가 있다. 일단은 헌재의 시간 낭비를 막는 선에서까지 적절했다고 보는 시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뼈아프다. 앞서 그가 이 부회장의 첫 구속영장 기각을 탄핵반대 주요 근거로 댔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즉 성립하지 않는 뇌물수수죄를 바탕으로 대통령을 탄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이 부회장의 2차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성립 여지가 커진 상황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부회장의 구속과 대통령 탄핵인정 사이에 연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손범규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보낸 자료에서 “이 부회장이 탄핵사유와 무관한 삼성 내부 관련 비리혐의로 구속됐는지 따져야 한다”고 했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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