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보 일문일답] 우병우 18일 소환.. 직권남용·직무유기 피의자

고승욱 기자 입력 2017. 2. 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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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18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직권남용 외에 직무유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생각보다 소환이 늦어진 이유는 사전조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직무유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 전 수석의 소환이 지연된 이유는 사전조사가 늦어졌기 때문이지 소환과 관련한 사정으로 지연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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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캡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18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직권남용 외에 직무유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생각보다 소환이 늦어진 이유는 사전조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특검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이후 다른 대기업 수사는 진행하는가”라는 질문에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규철 특검보 일문일답]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청와대 측과 접촉 중인가.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다를 바 없다. 날짜를 통지했는지는 현 단계에서 들릴 말씀이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청와대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가.

“구속영장이 오늘 아침에 발부됐다. 이후 대통령 측과 별다른 접촉이 없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녹음파일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고 전 이사의 녹음파일은 특검의 중요한 수사대상이 아니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이미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혐의가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판단해보겠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혐의는 직권남용 외에 무엇이 있는가. 우 전 수석 소환이 지연된 이유가 있는가.
“직무유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 전 수석의 소환이 지연된 이유는 사전조사가 늦어졌기 때문이지 소환과 관련한 사정으로 지연된 것은 아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됐는데 CJ, 롯데, SK 조사 시작을 검토했거나 시작할 계획이 있나.
“다른 대기업 수사는 특검 수사시간 연장과 맞물려 있다.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특검법 개정은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불투명한데 특검의 입장은 무엇인가.
“특검법 개정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할 문제이므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수사기간 연장이 안되면 이 부회장의 공소장 작성과 공소유지는 특검이 쓰는가.
“이 부회장 영장이 발부됐으므로 남은 수사기간에 미비된 사항을 보완해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기소는 당연히 특검이 하고, 공소유지도 특검이 담당한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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