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6년 단임·분권형 대통령제' 헌법개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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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17일 6년 단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 천정배·이상돈·김동철·이태규 의원과 국가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새로운 정부형태로 도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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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국회가 선출..행정각부 통할하는 행정수반 역할
2020년 개헌안 발효..19대 대통령 임기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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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 천정배·이상돈·김동철·이태규 의원과 국가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새로운 정부형태로 도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 헌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통일과 외교, 국방 분야를 관할하며 긴급권과 법률안 거부권, 외교·군사권 등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반면 기존에 갖고 있던 행정부 수반의 역할은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국회 선출 국무총리에 이양하도록 했다.
총리에게 상당 부분 권력이 분산되는 만큼 국정혼란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후임 총리를 선출하는 방법으로만 현직 국무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독일식 ‘건설적 불신임제’ 도입이 그것이다.
또 통일과 외교, 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는 행정부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외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총리가 사실상 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헌안 발효 시점을 2020년으로 명시해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21대 국회 개원과 7공화국 시대를 동시에 열기 위함이다.
국민의 당은 이외에도 △안전권과 생명권, 건강권, 알권리 등의 기본권 신설 △국민발안과 국민소환, 국민투표제 명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구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요건 제한 △예산법률주의 도입 및 감사원 독립기구화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과세권 부여 등의 사항을 헌법안에 담았다.
김동철 개헌특위 간사는 “오늘 제시하는 국민의당의 헌법 개정안은 국민 위에 군림했던 국가권력을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토록 분산한 것”이라며 “또 보편적 권리로서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 국민투표는 최소한 이번 대선과 동시에 실시돼야 한다”며 “국민의당 개헌안을 계기로 각 당이 개헌논의에 보다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하며 특히 대선 주자들은 개헌 시기와 내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이 주체가 돼 (정치권을) 압박하고 밀어갈 때 개헌의 문이 열릴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정당 가운데 최초로 국민의 편의 선 개헌 초안을 발표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유태환 (pok203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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