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심야영업 금지 논란]"또 탁상공론..누굴 위한 정책인가" 소비자 불만

박지혁 입력 2017. 2. 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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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지난 16일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 추진 등과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가 적잖다.

이에 따르면, 편의점의 영업거리(250m) 제한기준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부천에 사는 30대 오모씨도 "그 시간에는 편의점 외에는 문을 여는 곳이 없다. 편의점 영업제한과 골목상권 보호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며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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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을 안 하면 간판에서 '편의'라는 단어를 빼야지." (경기도 용인 40대 이모씨)

자유한국당이 지난 16일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 추진 등과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가 적잖다.

이에 따르면, 편의점의 영업거리(250m) 제한기준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신규 출점 거리 제한은 같은 프랜차이즈에만 해당되기에 그동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도한 밀집을 방지하기 위한 이같은 방안은 가맹점주들이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개정에 대해선 부정적인 목소리가 크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영업제한으로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데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특히 크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40대 이모씨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편의점인가. 간판에서 '편의'라는 단어를 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천에 사는 30대 오모씨도 "그 시간에는 편의점 외에는 문을 여는 곳이 없다. 편의점 영업제한과 골목상권 보호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며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고 따졌다.

서울에 사는 30대 서모씨는 "콜라가 마트에서 900원이라면 편의점에선 1500원이다"며 "자정 이후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편의점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 심야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용은 더 감수하고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이다"고 했다.

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편의점주가 다 서민이고, 심야시간에 국민들의 선택권도 제재당한다. 득이라곤 하나도 없는 정책", "편의점이 골목상권 아닌가", "편의점 24시간이랑 골목상권 활성화랑 무슨 상관인가"라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자유한국당은 가맹점주가 희망할 경우, 심야영업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fgl7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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