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당,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등 개헌안 발표

박응진 기자 2017. 2. 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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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17일 분권·협치·기본권 강화라는 3대 시대정신을 담아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정부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체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헌법개정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위에 군림했던 국가권력을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분산시키며 보편적 권리로서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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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19대 대통령은 임기 3년으로 단축' 넣어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민의당은 17일 분권·협치·기본권 강화라는 3대 시대정신을 담아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정부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체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헌법개정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위에 군림했던 국가권력을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분산시키며 보편적 권리로서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촛불민심이 명령하고 있는 구체제 적폐청산, 분권과 협치라는 시대정신을 가장 충실하게 담아낸 개헌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또한 "개헌 국민투표는 최소한 이번 대선과 동시에 실시돼야 한다"며 "국민의당 개헌안을 계기로 각 당이 개헌논의에 보다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하며, 특히 대선 주자들은 개헌의 시기와 내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새로운 정부형태로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직선의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되는 국무총리가 외치와 내치를 분점하되, 총리의 잦은 불신임에 따른 국정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시민사회의 성숙도와 국민의 다양한 요구 및 시대흐름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도록 했다.

안전권·생명권·건강권·알권리 및 자기정보결정권을 신설하고, 여성·장애인·노인·청소년 등을 위한 기본권을 명시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투표제를 명시해 직접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면서, 다양한 국민 의견이 국회에 반영되도록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비례성을 보장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보강하게 했다.

이와 함께 Δ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 및 면책특권 요건 제한 Δ예산법률주의 도입 및 감사원 독립기구화 Δ지방자치를 헌법상 권리로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입법권·과세권 부여 등을 개헌안에 담았다.

이들은 "부칙에 이번 개헌안 발효 시점을 2020년으로 명시, 제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21대 국회 개원과 제7공화국 시대를 동시에 열어갈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기본권 등을 다루는 개헌특위의 제1소위원장인 김동철 의원은 "개헌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당내 논의에 따라 수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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