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늘 이재용 부회장 소환 안해"..삼성수사 '전열정비'

2017. 2. 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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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 당일인 17일에는 이 부회장을 즉시 소환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약 7시간 30분에 걸쳐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이 부회장은 6.56㎡(약 1.9평)짜리 독방(독거실)에서 하루를 넘겨 이날 오전 5시 30분께를 전후해 구속이 결정될 때까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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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과 이 부회장 피로도·조사 준비 상황 등 고려

수사팀과 이 부회장 피로도·조사 준비 상황 등 고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 당일인 17일에는 이 부회장을 즉시 소환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약 7시간 30분에 걸쳐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법원은 심문 자체를 포함해 검토 시간까지 합해 약 19시간여에 이르는 장시간의 심사 끝에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이 부회장은 6.56㎡(약 1.9평)짜리 독방(독거실)에서 하루를 넘겨 이날 오전 5시 30분께를 전후해 구속이 결정될 때까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시한이 이달 28일까지로 촉박한 특검이 이 부회장을 이날 오후 소환할 거라는 관측이 한때 나오기도 했지만, 특검은 이 부회장과 특검 수사팀 등의 피로도 등을 고려해 굳이 급히 소환할 필요성은 낮다고 본 것으로 여겨진다.

전날 영장심사에 참석한 특검팀의 윤석열 수사팀장 등도 이날 평소보다 늦은 오후께 출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4주 동안의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됐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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