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말바꾼 朴측 "이재용 구속, 탄핵심판 아무 영향 없다"

구교운 기자 2017. 2. 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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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 기각을 들었던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 부회장이 구속되자 말을 바꿨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 손범규 변호사는 17일 취재진에게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이 부회장의 구속은 탄핵사유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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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朴, 뇌물죄 성립 안돼"..1차 영장기각 예시
구속되자 손범규 "탄핵사유와 무관" 개인적 의견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차에 오르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 기각을 들었던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 부회장이 구속되자 말을 바꿨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 손범규 변호사는 17일 취재진에게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이 부회장의 구속은 탄핵사유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이번 영장발부가 법원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한 끝에 나온 결과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며 "이 부회장의 회삿돈 횡령 혐의 등은 대통령님 탄핵소추사유와 전혀 무관한 삼성 내부의 사적인 일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뇌물공여 부분도 그것이 삼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연결고리 해소 관련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는 건지, 아니면 지난번 영장청구에 넣었다가 이미 기각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관련으로 인정된다는 것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순환출자 연결고리 해소 관련이면 이는 탄핵사유로 의결된 바가 아니다"라며 "탄핵사건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의 주장은 전날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4회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대표 이동흡 변호사가 했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1월19일 법원이 "뇌물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한 것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특검 수사 중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며 "주된 범죄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와 제3자 뇌물수수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기각 사유를 보면 사실관계 규명도 부족하거니와 법리상으로도 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다"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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