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석 판사, 그는 누구? 법조계에서 '정석' 같은 사람으로 평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정석 판사의 이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정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한 판사는 19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사장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정석 판사는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지난 1999년 사시에 합격했으며 2002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그는 법조계에서는 ‘정석’ 같은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성격이 조용하고 성실한 스타일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했다.
특히 한정석 판사는 특검 출범 이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그동안 최순실, 장시호, 김종, 송성각, 남궁곤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최순실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사유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유라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한편 한정석 판사는 법관 인사에 따라 이달 20일부로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제주지법으로 인사이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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