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참담하다"..36년 공정위 위상도 무너져

김상윤 입력 2017. 2. 17. 07:32 수정 2017. 2. 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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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되면서 ‘삼성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참담한 모습이다.

B과장은 "법원의 판결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은 공정위가 결과적으로 삼성에 특혜를 준 것이 인정된 꼴"이라며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그 누구보다 공정한 경쟁 구축에 앞장서야하는데 철저한 쇄신이 있지 않는 한 앞으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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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로비·청와대 외압에 들러리 서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 위원장 소환
참담한 직원들 "경제검찰 부끄러워"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되면서 ‘삼성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참담한 모습이다. ‘공정한 경쟁 구축’에 앞장서야 할 공정위가 삼성의 전방위적인 로비와 청와대의 외압에 결국 무릎을 꿇은 점이 인정된 셈이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특검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2차 구속영장을 준비하면서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대가성을 뒷받침할 증거 수집에 집중했다. 한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벌여 삼성물산 합병 이후 새롭게 발생한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2015년 10월 신규 순환출자금지법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위원장 결재까지 마쳤지만, 청와대 외압에 그해 12월 삼성그룹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공정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신규순환출자고리가 생기는 만큼 삼성SDI가 신(新) 삼성물산 1000만주 가량을 팔아야 하는 것으로 정했지만, 이후 500만주로 축소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1981년 설립 이래 사상 초유로 주요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과거 담합사건과 관련한 자료 수집차원에서 검찰이 해당과만 압수수색을 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대적으로 사무실이 털리는 경우는 처음이다. 여기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특검의 소환조사까지 받았다. 역시 공정위 설립 36년 만에 초유의 사태다.

정 위원장 본인 스스로도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참담하다”고 말하면서도 외압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다만 “언젠가 다 끝나고 나면 진실을 밝힐 때가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해 묘한 뉘앙스를 남기기도 했다.

공정위 직원들도 이번 이 부회장의 구속에 충격에 빠졌다. A과장은 “공정위는 독임제 부처가 아닌 9명의 위원들로 이뤄진 합의제 기구인데 이번 사건으로 결국 공정위가 일반 부처랑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공정위의 위상이 상당히 흔들려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B과장은 “법원의 판결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은 공정위가 결과적으로 삼성에 특혜를 준 것이 인정된 꼴”이라며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그 누구보다 공정한 경쟁 구축에 앞장서야하는데 철저한 쇄신이 있지 않는 한 앞으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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