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으로 '뇌물죄 큰 산' 넘은 특검..남은 과제는?

이후민 기자 2017. 2. 1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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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대면조사에 집중..뇌물수수 등 혐의 입증 주력
우병우·비선진료 주목, 다른 대기업 수사 속도낼지 주목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을 끝내 받아내면서 뇌물죄 수사의 큰 산 하나를 넘었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혐의 수사에 한층 속도를 내는 동시에 지금껏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한 다른 의혹들에도 남은 시간 동안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21일 출범한 이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최순실씨(61·구속기소)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수사에 빠른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박 대통령과 '법꾸라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 현안해결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거 출연한 의혹을 받는 대기업 등 남은 수사대상은 산더미처럼 쌓였어도 성과는 미지근한 상태다.

특검은 지난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국회에도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보냈지만, 연장이 불투명하다는 전제하에 공식 수사기간인 70일이 만료되는 28일 전까지 지금까지 펼쳐놓은 수사들을 조금이라도 매듭짓기 시작해야 한다.

◇청와대 압수수색 사실상 무산…朴대통령 대면조사에 총력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공모한 삼성 뇌물수수 의혹과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한 의혹, 세월호참사 7시간 동안의 행적에 관한 의혹, 비선진료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청와대 측이 막아서며 무산된 뒤 특검팀은 법원에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이마저도 16일 각하됐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무산됐지만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포기할 수 없는 특검으로서는 현재 물밑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면조사 성사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특검은 박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 일정 및 장소, 방법을 놓고 조율을 마쳤다가 일정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빌미로 무산된 뒤 박 대통령 측과 다시 한번 조율에 들어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박 대통령 대면조사의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되면서 그동안 수사 대상자들의 비협조와 수사기간 제한 등의 벽에 부딪혔던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대면조사가 성사되더라도 지금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해 온 박 대통령을 상대로 의미있는 진술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비선의료진' 김영재 특혜의혹 수사 계속

특검은 박 대통령의 성형·미용시술 등을 통해 청와대로부터 각종 특혜를 따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 부부를 중심으로 한 비선진료 의혹 수사도 이어간다.

특히 설연휴 직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김 원장의 아내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48·구속)가 건넨 명품가방 등을 확보했다. 안 전 수석이 박 대표와 통화하며 "아내한테 점수 많이 땄다"고 언급한 사실도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박 대표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현금과 명품백, 무료시술 등 수천만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은 이같은 뇌물공여 행위가 박 대표가 입은 각종 특혜지원에 따른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은 김 원장 부부가 받은 특혜 이면에 박 대통령과 최씨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남편 김 원장과의 뇌물공여 공모 혐의점도 수사 대상이다.

◇'의혹 덩어리' 우병우 전 수석 소환조사 임박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임하며 최씨 등의 비리행위를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비호했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과 최씨 등의 비리행위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의혹도 특검의 수사대상이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과 관련해 감찰을 벌이던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씨의 미얀마 원조개발사업 이권개입 과정에 주미얀마 대사 인사에 개입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한 정황 등도 추가로 포착됐다.

특검 수사대상에 명시된 의혹 외에도 세월호참사 당시 광주지검의 수사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가해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진경준 전 검사장 승진 등 검찰 인사에 부당개입 의혹,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횡령 의혹, 처가와 넥슨간의 땅 거래개입 의혹, 아들의 운전병 특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 다양한 개인비리도 불거진 바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해 지난 2월부터 수사에 들어간 특검팀이지만 지금까지 우 전 수석 아들의 '꽃보직 특혜'와 관련해 백승석 경위와 가족회사 정강의 억대 그림거래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우찬규 학고재 대표, 이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인사개입 관련 피해자 일부를 불러 조사하는 데 그친 상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 역시 지난 14일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상당히 많다"며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 다 수사하기 힘들고 그중 몇가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되어서 어느 정도 특검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 잡은 특검 다른 대기업 수사 속도 낼까?

특검은 초기 삼성뿐만 아니라 롯데와 SK 등 다른 대기업 수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삼성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현재 나머지 대기업 수사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수사간을 고려했을 때 다른 대기업 수사는 본격적으로 하기 불가능하다"며 "다른 대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남은 열흘 동안 다른 기업들 수사에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특검이 수사개시 전부터 이 부회장을 포함해 대기업 총수를 일부 출국금지 조치하면서 SK와 CJ, 롯데 등 기업을 상대로 총수 사면청탁 및 기업 현안해결을 위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SK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설립을 주도한 두 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한 것이 최태원 회장(57)의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의 대가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기금 출연과 최 회장의 특사에 '거래'가 있었다는 녹음파일도 확보했다.

CJ는 이재현 회장(57)이 지난해 광복절 특사 당시 기업인 중 유일하게 사면을 받은 이면에 박 대통령에게 청탁한 정황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드러났다.

롯데는 면세점 인허가권을 놓고 신동빈 회장(62)과 박 대통령과의 거래가 있었고 해당 민원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재단에 45억을 출연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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