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黃권한대행 "답변 곤란" 유보(종합2보)

입력 2017. 2. 16. 17:31 수정 2017. 2. 16. 19: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공식적으로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일각에선 특검이 수사 연장을 꺼려하는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고자 상당한 시간을 남겨두고 미리 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 방대, 추가 수사 필요" 판단..성사 불투명
黃권한대행 안 받아들일 경우 정치권 해결 도모 해석도
박영수 특별검사가 2016년 12월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며 악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공식적으로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 대상이 방대한 만큼 의혹 규명을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측은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황 권한대행에 수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수사 기한(2월 28일)를 12일 앞둔 시점이다.

법규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수사 종료 3일 전에 하도록 돼 있다. 수사 경과나 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보고받고 판단하려면 최소한 3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특검은 이전 특검과는 달리 수사 대상이 매우 방대하고 기존에 수사선상에 있는 인물들의 기소-불기소 등 수사 결과를 면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찌감치 연장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간 종료일까지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황 권한대행의 검토 기간 등도 두루 감안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 답변 시한은 못박지 않았다.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 기한은 총 70일이다. 특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작년 12월 21일부터 산정돼 이달 28일까지로 돼 있다.

다만, 이 때까지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승인 권한은 황 권한대행에게 있다.

황 대행,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참석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전략회의 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7.2.15 srbaek@yna.co.kr

황 권한대행이 특검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황 권한대행측은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토를 해보겠다"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기는 어렵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치권 안팎에선 박 대통령 측이 야당이 임명한 특검 수사에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 연장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앞서 이달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황 권한대행은 관련 질의에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특검이 수사 연장을 꺼려하는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고자 상당한 시간을 남겨두고 미리 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 카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치권이 조속히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는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황 권한대행의 승인과 관계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3명은 지난 6일 특검 수사 기간을 기존 70일에서 50일 연장해 최대 12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에서는 특검과 박 대통령측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인 대면조사 성사를 압박하려는 우회 전략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 기간 연장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대면조사를 지연시키려는 박 대통령측의 전략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TV 제공]

lucho@yna.co.kr

☞ "김정남, 김정은 '출생 비밀' 발설해 피살" 주장도 나와
☞ 유아인 "골종양, 병역 기피 도구 결코 아니다"
☞ 망상에 빠진 중국인 살인범, 이해 못할 범죄의 '시작과 끝'
☞ "중국인 관광객, 급하다고 매장구석에 아이 소변 누이네요"
☞ [현장영상] '굴곡진 인생' 김정남의 생모 성혜림의 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