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법제화 다시 수면위
출판업계 '충격' 청원서명 돌입
기재부 여전히 '반대'입장 고수
문체부도 출판진흥계획서 제외
"전자책 활성화 의지 있나" 의문
전자책을 포함해 도서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출판업계가 뭉쳤다.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법제화는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국회의원들이 공동 입법 발의를 통해 시도했으나, 번번이 기획재정부 반대로 좌절돼왔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업계 2위의 출판 도매상인 송인서적 부도 문제로 출판산업의 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도서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959년 송인서림으로 출발한 송인서적은 일부 어음을 막지 못해 지난 3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앞서 지난 1월 1차 부도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해 벽두부터 출판업계에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송인서적과 거래했던 2000여 개 출판사, 1000여 개 서점이 서적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봤다.
이번 사태로 출판업계 경영난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의 법제화가 침체한 출판산업을 살릴 실질적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는 모습이다. 지난 1월에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세표준 8800만원(총급여 1억2000만원 수준) 이하 근로 소득자에게 연간 도서 구입 총액의 15%까지 세액공제를 적용(공제한도 100만원)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이번에는 책 소비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전자책까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기재위 상임위에 올라와 있다.
출판 업계도 힘을 모으고 있다. 이달 초 한국전자출판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동조합,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등 6개 출판 협·단체가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법제화를 위한 청원 서명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5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한 상태다.
문제는 기재부다. 기재부는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법제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현재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세액감소도 감소지만,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소득세법 중장기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가입국에 비해 면세자(결정세금이 없는 사람) 비율이 46.8%로 높고, 이것 저것 공제·감면해 주는 게 많아 소득세 과세 기반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비과세 감면 대상을 줄이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발의된 법안은 공제 항목을 새롭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법제화는 국회뿐 아니라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2012년 출판진흥계획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실제 법제도로 이어진 적은 없다. 특히 16일 문체부는 새로운 출판진흥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추진 계획을 아예 뺐다. 부처(문체부-기재부) 간 협의를 통해, 출판진흥계획에서 이 건을 빼기로 결정했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출판산업 진흥, 특히 전자책 활성화 의지가 있다면 법안이 또 좌절되지 않도록 최대한 힘을 기울여야 하는데, 소관 부처부터 뒤로 숨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출판업계는 믿을 곳 없는 '고아' 신세이며, 이것이 우리끼리 뭉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토로했다.
한편 문체부는 이날 △출판유통 선진화 시스템 구축 △출판재단 기금 확충과 투자 활성화 △출판 친화적 법제 개선·출판 연구센터 설립 △출판콘텐츠 다중활용 활성화·중견(강소) 출판사 육성 △출판한류 개척 지원 △2018년도 '책의 해' 지정 추진, 민관 독서캠페인 등 출판 수요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7~2021)을 발표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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