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

2017. 2. 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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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공식적으로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3일 전에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특검은 이전 특검과는 달리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고 기존 수사선상에 있는 인물들의 기소-불기소 처분 등 수사 결과를 면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찌감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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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공식적으로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특검법상 1차 수사기간 종료(2월 28일)를 12일 앞둔 시점이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3일 전에 하도록 돼 있다. 최소한 이달 25일까지는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특검은 이전 특검과는 달리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고 기존 수사선상에 있는 인물들의 기소-불기소 처분 등 수사 결과를 면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찌감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1차 수사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특검법상의 명시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황 권한대행의 검토 기간 등도 두루 감안됐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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