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년생, 고대법대" 신상털리는 한정석 판사..4일후 제주도 발령

2017. 2. 16. 10: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16일 역사적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와 한정석 판사 등 3명.

 한 판사는 2012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근무하며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한 적 있고, 당시 "일 처리가 매끄럽다"는 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16일 역사적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기본적인 신상은 포털에 ‘한정석 판사’라고 검색만 해도 대부분 공개된 상태다.
 
한 판사는 1977년 1월14일 생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영동고등학교를 1995년 2월 졸업했다. 고로 빠른 77년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995년 3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95학번으로 입학해 1999년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2월 대학을 졸업하고, 2002년 3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2002년 육군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쳤고, 2005년 수원지법 판사, 200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법조계에서는 그의 이름처럼 ‘정석’으로 불린다고 한다. 동기들 중 나이가 어린 축이지만 영장을 전담할 정도로 법원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와 한정석 판사 등 3명. 한 판사는 3명 중 가장 후임이다.
 
한 판사가 16일 이재용 부회장 영장 심사를 맡게 된 배경은 앞서 조의연 부장판사가 이미 이 부회장 사건을 기각한 바 있어 이 사건을 다시 맡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전날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영장심사를 맡아 15일 새벽까지 처리했기 때문에 이 부회장 건은 막내인 한 판사가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34회, 성창호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35회로 41회인 한 판사에 비해 각각 7년과 6년 선배다.
 
한 판사는 2012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근무하며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한 적 있고, 당시 “일 처리가 매끄럽다”는 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아 일해왔고, 오는 20일부터 부장판사로 승진해 제주지법으로 옮겨갈 예정이다.
 
한 판사의 ‘제주 부장판사’ 승진 및 전보 인사는 지난 9일 있었던 법원 정기인사에서 단행됐다.
 
앞서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한 뒤 최순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장본인이다.
 
장시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영장도 한 판사가 발부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지만, 특검이 최 전 총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함에 따라 지난 15일 선배인 성창호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지난해 2월 영장심사를 담당한 이래 넥슨 주식을 공짜로 받아 대박이 난 진경준 전 검사장, 고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사건 무마와 청탁을 했다는 혐의의 일명 ‘스폰서 검사 사건’의 장본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사건은 한 판사가 제주지법으로 옮기기 전 맡게 되는 마지막 대형사건인 이상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 판사가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sooha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