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개인 비서는 만나게 해달라"..법원 "안 된다"

성도현 기자 입력 2017. 2. 16. 05:45 수정 2017. 2. 16. 10: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비선실세' 최순실씨(61)가 자신의 잡일을 도와줄 개인 비서를 구치소에서 면회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씨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계속 변호인 접견 이외에 다른 사람과는 면회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최씨 변호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의 접견 또는 물건 등 수수를 허용할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 혐의에 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崔측 "검찰 조사 충분히 받아..기본권 침해" 주장
고법, 최씨 측 항고 기각.."증거인멸 우려 상당"
최순실씨.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비선실세' 최순실씨(61)가 자신의 잡일을 도와줄 개인 비서를 구치소에서 면회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씨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계속 변호인 접견 이외에 다른 사람과는 면회를 할 수 없다. 다만 서류 기타 물건을 제외한 옷과 음식, 약 등은 받을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최씨 측이 낸 '비(非)변호인과의 접견·교통(交通) 금지'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신청 사건을 전날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최씨 변호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의 접견 또는 물건 등 수수를 허용할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 혐의에 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의 중대성, 사건의 실체 파악의 필요성, 증거 인멸의 개연성 등을 종합하면 신변잡무 처리를 위한 개인 비서와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씨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비서와의 만남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접견을 금지해도) 옷과 음식, 약 등 생활필수품은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31일 밤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다음 날인 11월1일부터 이날까지 108일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최씨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18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접견금지를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현행법상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만남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러자 최씨 측은 "긴급체포 이래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충분히 받았고 관련 증거들이 재판부에 제출돼 변호인 외 다른 사람을 만나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항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첫 접견·교통 금지 신청을 했고 매달 새로 신청하고 있는데 오는 21일 전에 같은 취지로 네 번째 신청을 낼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774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dhspeople@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