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3년이상 근무시 주택특별공급 청약자격 부여

지영호 기자 2017. 2. 1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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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공공이나 민간에서 분양·임대하는 아파트 특별공급물량 신청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재직 경력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준을 현행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에서 이직 없이 3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공공·민간 아파트의 특별공급물량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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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처리, 본회의 통과 전망..中企 근로자 70% 수혜 기대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김하늬 기자] [국회 산자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처리, 본회의 통과 전망…中企 근로자 70% 수혜 기대 ]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공공이나 민간에서 분양·임대하는 아파트 특별공급물량 신청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재직 경력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준을 현행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내용이어서 본회의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에서 이직 없이 3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공공·민간 아파트의 특별공급물량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대상은 가구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면서 부동산업이나 유흥주점업 등 일부 제한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다. 공급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다.

정부는 2004년부터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자(이직기간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우선공급제도를 시행해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려면 장기 근속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 미달 사례가 속출하면서 3년 이상 5년 이하 근로자에게까지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3년 이상 5년 이하 근로자 상당수가 청년층이면서 이 시점이 중소기업 장기 재직의 과도기로 판단돼서다.

실제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중소기업 재직자 중 5년 이상인 근로자는 34.8%, 3년 이상 5년 미만 근로자는 36.6%로 비율이 거의 대등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70% 이상 중소기업 근로자가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2015년 장윤석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10월 같은 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곽대훈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뒤 논의가 급진전됐다.

중소기업계에선 중소기업 인력지원이란 특별법 취지를 달성하려면 대상자뿐 아니라 특별공급물량 확대 등 실질적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은 중기청이 접수해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특별공급물량이 적다 보니 추천을 해도 당첨이 되는 경우는 미미해서다.

지난해 중기청의 추천자 수는 1634명이었지만 금융결제원에 신고된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 당첨자는 462명에 그쳤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1400만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연 400가구 남짓 배정해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물량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다자녀 등 다른 특별공급 대상인 경우 청약가점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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