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차명폰 못 봤다더니..윤전추 헌재 위증 논란

윤영현 기자 입력 2017. 2. 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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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명의로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밝히면서 윤 행정관의 헌법재판소 위증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에서도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가 동일한 날 윤 행정관이 개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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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명의로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밝히면서 윤 행정관의 헌법재판소 위증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15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쓴 휴대전화를) 윤 행정관이 개설해준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에서도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가 동일한 날 윤 행정관이 개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5일 탄핵심판 2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윤 행정관은 특검이 밝힌 사실과 다소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당시 윤 행정관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 공식 업무 휴대전화 외의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제가 알지 못한다. 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윤 행정관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만들어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제공한 게 사실이라면 그의 진술은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달 20일 헌재에 윤 행정관 증인신문 녹취 파일을 요구해 24일 넘겨받은 바 있습니다.

윤영현 기자y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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