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차명폰 못 봤다더니..윤전추 헌재 위증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명의로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밝히면서 윤 행정관의 헌법재판소 위증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에서도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가 동일한 날 윤 행정관이 개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명의로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밝히면서 윤 행정관의 헌법재판소 위증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15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쓴 휴대전화를) 윤 행정관이 개설해준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에서도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가 동일한 날 윤 행정관이 개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5일 탄핵심판 2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윤 행정관은 특검이 밝힌 사실과 다소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당시 윤 행정관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 공식 업무 휴대전화 외의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제가 알지 못한다. 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윤 행정관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만들어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제공한 게 사실이라면 그의 진술은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달 20일 헌재에 윤 행정관 증인신문 녹취 파일을 요구해 24일 넘겨받은 바 있습니다.
윤영현 기자yoo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포토] '짙은 립스틱에 핸드백'..김정남 살해범 CCTV 포착
- "살해범은 베트남 女..경찰, 용의자 태운 택시기사 조사"
- 北, 김정남 피살 직후 시신인도 요구 왜?..감출 게 있나
- 애 있는 유부녀 데려와 김정남 출산..기구했던 모자의 삶
- "김정은에 '저와 제 가족 살려달라'" 서신..절박했던 내용
- "불안해 말고 남한으로 가라" 권유..김정남이 보인 반응
- '김정은 친형' 김정철 관심.."일거수일투족 철저한 감시"
- "김정남을 새 지도자로" 소문..죽기 전 남긴 최후의 말
- 日 정부 관계자 "김정남 살해한 여성 2명 사망 가능성"
- "박 대통령, 최순실 도피 중에도 수백 차례 차명폰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