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명길 당선무효형..최 의원 "항소할 것"

박영민 2017. 2. 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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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최명길(56·서울 송파구을)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최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30일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 모(48)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계좌로 2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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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최명길(56·서울 송파구을)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 홍보물을 작성해서 SNS에 올리게 했다"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적이 없고, 정치 신인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한 것도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30일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 모(48)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계좌로 2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선고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저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해 재판의 부담을 덜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민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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