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압수수색 여부 오늘 판가름..행정소송 심문기일

문창석 기자 2017. 2. 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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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심문기일이 15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이날 오전 10시 연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특검 측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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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거부 위법 결론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가능
법원, 靑 대리인 사임에도 기일 미루지 않을 듯
청와대 © News1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심문기일이 15일 열린다. 이르면 이날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이날 오전 10시 연다.

특검은 앞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한 차례 무산되자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청와대 주장이 맞는지 판단해달라며 지난 10일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특검 측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으로는 박영수 특검과 한솥밥을 먹어온 법무법인 강남의 김대현 변호사(51·사법연수원 33기)가 나선다.

청와대 측은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특검의 강제진입이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전망이다.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충정의 김시주 변호사(42·32기)를 14일 선임했는데, 당일 바로 사임계를 내 이날 심문기일에 불참한다.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청와대 측 대리인이 사임계를 냈지만 심문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의 경우 대리인이 심문기일에 꼭 나올 필요는 없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수도 있고 한쪽이 나오지 않으면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재판부가 양측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한다고 판단하면 기일을 미룰 수도 있지만, 법원은 이날 기일을 미루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이 심문기일 전에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 심문기일은 공개가 원칙이기에 이날 재판은 공개된다.

법원은 이날 심문에서 특검 측과 청와대 측의 의견을 듣고,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안이 중대하고 이례적인 점, 특검팀의 수사종료일이 이달 28일로 촉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당일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을 내리면 특검팀은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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