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연장 취소는 부당" 원안위, 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2017. 2. 15. 03:36
[서울신문]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경북 경주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원안위는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자력 규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원안위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다시 한번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주민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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