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허위사실 공표' 이재정 의원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최대호 기자 2017. 2. 1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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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대당 후보를 지칭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43·비례) 의원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5일 경기 시흥시에서 같은 당 후보 지원 유세 도중 경쟁 후보를 지칭해 '강남 백화점에서 음식 사먹는 사람' 'VIP룸에서 커피마시는 사람'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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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2.14/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대당 후보를 지칭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43·비례) 의원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14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로 재판부는 이 의원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되 의원직을 박탈시킬 정도의 중한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5일 경기 시흥시에서 같은 당 후보 지원 유세 도중 경쟁 후보를 지칭해 '강남 백화점에서 음식 사먹는 사람' 'VIP룸에서 커피마시는 사람'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측과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은 전날과 이날 이틀에 걸쳐 열린 재판에서 문제가 된 이 의원의 발언을 둘러싸고 해석의 차이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의원은 같은 당 시흥지역 후보(백원우 전 의원)의 당선을 돕기 위해 상대당 후보(함진규 의원)를 고의적으로 비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 측은 "상대 후보를 지칭하지 않았고 허위사실이라는 인식과 비방의 고의도 없었다"고 변론했다.

검찰은 이 의원 측과의 장시간 공방 끝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이 의원은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아울러 "설사 죄가 인정된다 해도 국회의원 직을 박탈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며 선고유예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백화점, VIP룸 커피 등을 생각하면 '여성'이 연상되지 '중년의 남성(함진규 의원)'이 떠오르지 않는다"며 상대를 지칭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허위사실을 활자화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한 함진규 의원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고 (저에게는)500만원을 구형했다. '과연 검찰이 이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했나'라는 의문이 든다"며 검찰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 배석한 7명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가운데 6명이 이 의원에 대해 유죄 평결했고 1명만이 무죄 평결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전원이 벌금 250만원의 의견을 냈고 이중 6명이 선고유예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유세 당시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의 속기와 그에 따른 기사 등 증거를 볼 때 피고인은 실제 상대 후보를 지칭했고 헐뜯기 위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발언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 의원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해 상대 후보인 함진규 의원은 '이중생활을 하는 정치인'으로 인식되는 등 당시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지원유세 도중 우발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함진규 의원이 당선돼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고 배심원단의 의견도 존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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