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혐의 구속영장 재청구 '26일 만에 승부수'

2017. 2. 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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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6일 만에 다시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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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6일 만에 다시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수사 기간 연장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삼성 계열사가 최 씨 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 자금을 제공한 행위가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라고 의심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면권 등을 지닌 박 대통령이 합병 찬성을 지시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고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거액의 자금을 최 씨에게 줬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합병 과정에서 심화한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천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다가 청와대 측의 압력으로 이를 500만 주로 줄였다는 의혹도 파고들어 보강 수사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당시 특검은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액 213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삼성 계열사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낸 출연금 204억원 등 합계 433억여원이 모두 뇌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청와대의 강요로 최 씨 모녀를 지원한 것은 사실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맞섰고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은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특검의 수사 방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삼성 측은 특검의 추가 수사와 관련해서도 "(주식 처분과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 어떠한 청탁이나 로비 시도도 없었으며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순실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6일께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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