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安 가족·처가·친척 계좌 전방위 추적

정현수 황인호 기자 2017. 2. 14. 17: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인·자녀·형 부부·누나 등 10명 안팎 계좌 통해 수상한 뭉칫돈 흘러간 단서 포착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안종범(58·수감 중)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가족과 처가, 친척의 자금 흐름을 전방위로 추적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의 부역자 노릇을 한 안 전 수석이 사익을 챙겨온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기 때문이다. 특검은 안 전 수석의 추가 금품거래 정황을 포함한 남은 수사를 위해 수사기간 연장 신청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검은 안 전 수석 주변에 수상한 뭉칫돈이 흘러 들어간 단서를 포착하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안 전 수석과 친인척의 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달았다. 추적 대상 계좌는 안 전 수석과 아내, 자녀를 포함해 그의 장인, 친형 부부, 누나 등 10명 안팎이다.

요청 거래기간은 2014년 1월∼2016년 10월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입성할 무렵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되기 직전까지 모든 기간에 걸친 자금 흐름을 들여다본다는 의미다. 특검은 안 전 수석이 최순실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지원, 비선진료 의혹 등에 깊이 개입하면서 금품을 챙겼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안 전 수석 처와 딸 명의의 계좌가 주요 통로로 이용됐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특검 관계자는 “안 전 수석의 뇌물 혐의는 수사팀에서 계속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두 재단 설립과 최씨 지원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손발 역할을 한 인물로 조명됐다. 그런데 비선진료 수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안 전 수석의 뇌물수수 혐의도 드러났다.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57)씨의 처인 박채윤(48·수감 중)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로부터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테가 명품가방과 쇼핑백에 담긴 현금 2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애초 안 전 수석은 “부인이 몰래 받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박씨의 차명폰에서 “덕분에 와이프한테 점수를 많이 땄다”는 안 전 수석의 녹취파일이 발견되면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4일 박씨 구속 이후 추가 금품수수 단서를 잡고 안 전 수석 주변 계좌추적 영장을 대거 발부받았다.

특검은 안 전 수석에 대한 계좌추적 유효기간을 다음달 8일까지로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로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 내부적으로 수사기간 연장을 상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 1차 대면조사 시도가 무산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수사기간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보강수사를 벌이면서 다른 대기업 수사는 손도 못 댄 상황이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 등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도 아직 수두룩하게 남았다.

수사기간 연장 결정권을 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만약 (특검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20일 동안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거부 의사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바 있다. 특검은 야당이 추진 중인 수사기간 연장 특검법 개정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냈다”고 말했다.

정현수 황인호 기자

jukebo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