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중대법률 위반행위없어"

류정민 기자,서송희 기자 2017. 2. 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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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내 친박(親박근혜) 의원들이 정적(政敵) 관계였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방어 논리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헌재 판결문을 보면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해야 탄핵이 정당하다고 돼 있다"며 "저와 많은 법조인들의 견해는 박 대통령의 행위가 중대한 위반 사유가 아니므로 법리적으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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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親朴, 탄핵 반대 논리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 인용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왼쪽) 2017.2.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서송희 기자 = 자유한국당 내 친박(親박근혜) 의원들이 정적(政敵) 관계였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방어 논리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친박 핵심 의원 중 한명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9일 태극기 민심 토론회를 연 데 이어 14일에는 박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헌재 판결문을 보면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해야 탄핵이 정당하다고 돼 있다"며 "저와 많은 법조인들의 견해는 박 대통령의 행위가 중대한 위반 사유가 아니므로 법리적으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신문 광고의 요점은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 언론 의혹 보도만으로 탄핵이 이뤄져 확실한 증거 조사와 같은 적법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K스포츠, 미르재단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행위도 과거에 선례가 있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죄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차기환 변호사도 노 전 대통령 측근 비리를 예로 들어 박 대통령의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폈다.

차 변호사는 "제3자 뇌물수수는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입증이 어렵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때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 데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실 총무비서관이 삼성으로부터 4700만원, 안희정 충남지사가 10억원을 받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노 전 대통령이 그것을 지시했거나 방조했다는 증거가 없어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004년 5월 14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총 9명의 재판관 중 기각 6명, 인용 3명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발언했고, 이는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은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고 2004년 3월 12일 열린 국회 표결에서 재적의원 271명 중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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