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고양이 학대한 20대 검거

고은경 입력 2017. 2. 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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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게 끓는 물을 붓는 등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으로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A(25.무직)씨를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행위 및 동물학대 영상물 유포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이 설치한 덫에 걸린 길고양이를 불에 달군 쇠막대로 찌르고 주전자에 담긴 끓는 물을 부으며 학대한 뒤 이를 촬영해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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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씨는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올렸다 검거됐다. 유튜브 캡처

길고양이에게 끓는 물을 붓는 등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으로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A(25.무직)씨를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행위 및 동물학대 영상물 유포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이 설치한 덫에 걸린 길고양이를 불에 달군 쇠막대로 찌르고 주전자에 담긴 끓는 물을 부으며 학대한 뒤 이를 촬영해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영상을 본 사람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촬영지로 추정되는 장소 부근 탐문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지난 9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 고양이가 죽은 채로 A씨 집 마당에 방치돼 있어 인근 야산에 매장했다”고 말했다.

A씨는 대학 졸업 후 집안의 농사일을 돕고 있던 중 마당에 키우던 닭을 고양이가 잡아 먹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영상을 게시한 이유에 대해선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으로 이렇게 큰 문제인지는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 학대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범죄행위로 분류돼 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동물 학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학대 동영상 게재는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이번 사건을 문제 삼아 학대범에 대해 500만원의 현상금 내걸고 수사촉구와 동물보호법 개정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에 나선 바 있다. 케어 측은 “닭을 죽였다고 해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고통을 주며 죽이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동물학대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범죄 행위”라며 “피의자의 만행을 엄중하게 처벌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과 진정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정반석기자 banseok@hankookilbo.com

▶ 길고양이 학대 피의자 압수수색 현장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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