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 밥주걱 뺨 때리고 한겨울 내쫓은 계모 영장

최대호 기자,김평석 기자 2017. 2. 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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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의붓딸의 뺨을 밥주걱으로 수차례 때리고 10세 의붓아들과 함께 한겨울 집 밖으로 내쫓은 계모와 그의 남편이자 남매의 친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4일 아동보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A씨(47·여)와 남편 B씨(41)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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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도 학대 및 학대방조 혐의로 함께 영장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용인=뉴스1) 최대호 기자,김평석 기자 = 9세 의붓딸의 뺨을 밥주걱으로 수차례 때리고 10세 의붓아들과 함께 한겨울 집 밖으로 내쫓은 계모와 그의 남편이자 남매의 친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4일 아동보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A씨(47·여)와 남편 B씨(41)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6시께 거주지인 용인시 아파트에서 딸 C양(9)의 뺨을 플라스틱 밥주걱으로 수차례 때리고, C양과 오빠 D군(10)을 집 밖으로 내쫓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양과 D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체벌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매가 쫓겨날 당시 용인지역은 한파특보가 발효돼 밤사이 기온이 영하 13~영하 15도 분포를 보이는 등 강추위 상황이었으나 A씨는 집을 나간 남매를 찾지 않았다.

밤늦게 퇴근한 남편 B씨는 A씨로부터 "아이들이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듣고 아이들을 찾아다니다 실패하자 이튿날 오전 1시50분께 112에 전화해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 6시간여 만에 인근 초등학교 숙직실에서 이들 남매를 찾았다.

남매는 집에서 쫓겨난 뒤 다니던 초등학교를 찾아가 배회하던 중 학교 경비원에 의해 발견됐으며 경비원은 당시 남매가 집에 돌아가기를 거부해 숙직실에 머무르게 하는 등 아이들을 보호했다.

남매는 자신들을 발견한 경찰에게 "이틀 동안 밥도 굶고 물만 마셨다. 엄마와 아빠가 싸우고 나면 자주 때렸다. 집에 가기 싫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밥주걱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평소에도 자주 맞았다'는 남매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상습적인 학대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이후 이웃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고 이웃들은 'A씨는 그런(학대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B씨는 평소 남매를 체벌하는 등 남매를 학대하고 A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을 영하 10도 이하의 날씨 속에 밖으로 내쫓고 방치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구속사유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사안의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C양과 D군은 현재 용인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내고 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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