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안법'으로 벼랑끝몰린 소상공인 지원나선다

이영규 입력 2017. 2. 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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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 후 국가통합(KC)인증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지원자금 5억3000만원을 푼다.

도 관계자는 "낡은 규제를 담은 전안법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 등이 KC인증 등을 받기 위해 추가로 부담을 져야 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이번 지원이 폐업위기에 몰린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인증부담 완화 등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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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 후 국가통합(KC)인증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지원자금 5억3000만원을 푼다.
 
전안법은 가방, 의류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품도 전기용품과 같은 KC(Korea Certificate)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법으로 지난달 28일 도입됐다. 이 법 시행에 따라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 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ㆍ생활용품의 경우 제조ㆍ수입ㆍ판매ㆍ구매대행ㆍ판매중개가 불가능하다.

문제는 영세 제조업자, 구매대행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우 전안법을 준수하기 위해 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등 자금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이 법의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청


도 관계자는 "낡은 규제를 담은 전안법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 등이 KC인증 등을 받기 위해 추가로 부담을 져야 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이번 지원이 폐업위기에 몰린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인증부담 완화 등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억3000만원을 KC인증 비용으로 긴급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전안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41종을 제조ㆍ수입ㆍ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하는 도내 소상공인이다.

도는 섬유 원단과 가구 분야에 대해 자금을 최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경기도의 경우 경기북부지역에 섬유와 가구단지가 밀집 특화돼 있기 때문이다. 섬유 원단 관련 상인은 인증비의 25%를, 가구의 경우 50~70%를 자체 부담하면 된다.
 
도는 아울러 긴급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추진과 함께 살균제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의 안전관리와 배ㆍ보상책임은 강화하고 의류 등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자율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대선 후보 경선을 선언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잇따라 전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안법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규제 일변도의 '낡은' 법"이라며 "정부는 안전을 앞에 내세우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의류와 같은 일상생활 제품에 대해 화재 등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전기용품과 동일한 정도의 인증 의무를 갖도록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안법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이 법은 창업과 중소상공인을 위축시키고,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만들어진 전안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며 업계 부담을 없애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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