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감금·성폭행한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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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 성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6월 5일 오후 11시 50분께 동거녀인 A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자기 아들이 시험 기간 중 술을 마시던 것을 나무라던 중 이를 만류하던 A씨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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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동거녀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 성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감금·강간하는 등 여러 차례 피해를 준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6월 5일 오후 11시 50분께 동거녀인 A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자기 아들이 시험 기간 중 술을 마시던 것을 나무라던 중 이를 만류하던 A씨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또 같은 해 9월 8일 오전 3시께 남자 손님 집으로 술을 마시러 간 A씨를 찾아가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내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A씨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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