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군대 독감주사에 수은이..' 11년 만에 승소

사정원 2017. 2. 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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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9월 제대를 석 달 앞둔 A 씨는 군 의무대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

제대 후 A 씨는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니 혈중 수은 농도가 체내 수은 농도 안전기준치(5 미만)를 훨씬 넘는 120으로 측정됐다.

이를 토대로 A 씨는 2006년 "국가가 군부대 내의 수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예방접종 시 다량의 수은이 주입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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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9월 제대를 석 달 앞둔 A 씨는 군 의무대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

그 후 A 씨는 오른쪽 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방사선 검사 결과 팔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

A 씨는 그해 12월26일 ‘오른쪽 어깨 이물 주입상태'라는 병명으로 공무상병 인증서를 받은 뒤 만기 제대했다.

제대 후 A 씨는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니 혈중 수은 농도가 체내 수은 농도 안전기준치(5 미만)를 훨씬 넘는 120으로 측정됐다. 조직 검사 결과에도 해당 이물질은 수은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왔고 A 씨는 수술을 통해 수은 덩어리를 빼냈다.

어떻게 수은이 팔에 들어왔는지 생각하던 A 씨는 군 생활에 주목했다.

A 씨는 당시 군 의무대에서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와 혈압계를 사용했고, 그 무렵 체온계가 깨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는 점을 기억해냈다.

이를 토대로 A 씨는 2006년 "국가가 군부대 내의 수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예방접종 시 다량의 수은이 주입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했지만 2심에서는 화해권고(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 결정이 나왔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 신청이 거부당하자 국가배상소송과는 별도의 행정소송을 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다만 신체 희생 정도가 상이 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진 못했다.

그러나 행정소송 판결에서 법원은 독감 예방접종과 수은 주입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A 씨는 2015년 말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첫 제소로부터 11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A 씨에게 국가는 2,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류 판사는 "의무병들이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 관리를 소홀히 해 일회용 주사기 백신에 수은이 섞여 A 씨에게 주입된 것으로 봐야 타당하다"며 국가의 잘못과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국가는 A 씨가 2011년 10월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은 후 3년(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이 지나 소송을 냈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시효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A 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 판사는 "A 씨의 오른쪽 팔에는 수술 흔적이 여실히 남아있고, 흔적이 평생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국가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A 씨에게 시효 소멸을 주장해 손해배상을 거절하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정원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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