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634명 인사..파견인력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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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검사 634명에 대해 인사를 내고 외부 파견검사 숫자를 줄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13일 고등검찰청 검사급 49명과 일반검사 585명 등 총 검사 634명에 대한 인사를 냈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는 되도록 인사에서 제외하는 한편 일반검사는 근속기간 등을 따져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는 국무조정실, 감사원,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사법연수원에 파견되는 검사 숫자를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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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감사원 등 6곳 파견검사 감축…'인력 엄정 관리']
검찰이 검사 634명에 대해 인사를 내고 외부 파견검사 숫자를 줄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13일 고등검찰청 검사급 49명과 일반검사 585명 등 총 검사 634명에 대한 인사를 냈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는 되도록 인사에서 제외하는 한편 일반검사는 근속기간 등을 따져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46기 수료자 25명, 경력변호사 3명 등 총 28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했다. 지난해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마친 로스쿨 출신 검사 47명도 일선 검찰청에 신규 배치됐다.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는 국무조정실, 감사원,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사법연수원에 파견되는 검사 숫자를 줄이기로 했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 검사가 파견되는 경우를 줄이고 수사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부처별 검사 파견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엄정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여성 검사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여성 검사의 근속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대구지검, 부산지검, 창원지검, 광주지검, 대전지검 천안지청 등에서 근무하는 여성검사 10명의 근속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했다.
법무부는 특정 분야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중점검찰청 소속 검사가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맡을 수 있도록 근속기간을 1년 연장했다. 검사가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금융범죄를 중점으로 하는 서울남부지검 검사 4명과 식품의약품 수사를 중점으로 하는 서울서부지검 검사 1명이 각각 근속기간을 1년 연장했다.
서울고검엔 국고비리 관련 소송 사건을 맡는 '특별송무팀'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특별송무팀은 국가보조금 비리, 정부 발주 공사·물자 관련 대규모 국고 손실 사건, 공공안전과 관련된 대형사고 등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특별송부팀은 사건 책임자에게 수사·행정조치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함으로써 국고손실을 방지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법무부는 우수·모범검사를 적극 발굴, 본인들이 선호하는 부서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년간 재소자들에게 격려편지와 책을 보낸 부산지검 서정화 검사(38·사법연수원 38기)가 서울중앙지검으로, 4년간 소년범들에게 책 200여권을 선물한 광주지검 목포지청 김혜경 검사(35·연수원 42기)가 광주지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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