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재청구되면 누가 심리..성창호·한정석 '주목'

이태성 기자 2017. 2. 1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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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판단할 판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 대해 오는 15일쯤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경우 서울중앙지법의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나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중 한 명이 이를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성 부장판사와 한 판사와 함께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심리를 맡고 있다. 3명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영장을 심사하는데 조 부장판사가 이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했던 만큼 나머지 두 사람에게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성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35회)에 합격했다. 1998년 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수료하고 2005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공군 법무관과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창원지법 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쳤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 핵심보직을 거쳤다.

그는 지난해 고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조건부로 발부해 줘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조건을 단 영장 탓에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그 해석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벌어졌다.

이번 사건에서 성 부장판사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줘 화제가 됐다.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도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영장을 발부해 주기도 했다. 다만 그는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를 받았던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막내다. 그는 연수원 31기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지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지난해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했다. 당시 그는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화여대 비리와 관련해 최초의 영장기각 사례였다.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최순실씨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발부해 줬다.

앞서 조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14시간에 걸친 고민 끝에 19일 새벽 5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자세히 밝혔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이번 주 후반에 이뤄질 경우 법관 인사로 인해 영장심리를 담당할 판사들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오는 20일 인사를 단행한다.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이동이 예정된 한 판사를 제외하고 성 부장판사, 조 부장판사의 이동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법원은 영장전담을 1년 이상 맡기진 않는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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