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진실은..특검, 남은 수사기간 진상규명 집중

입력 2017. 2. 12. 16:05 수정 2017. 2. 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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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본격 수사가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세월호 7시간을 정식 수사 대상으로 삼진 않지만 비선진료 수사 과정에서 진상이 파악될 수도 있다는 기대는 여전히 하고 있다"며 "진상 규명 차원의 조사는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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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부족·처벌 가능한지 불분명..정식 수사는 어려울 듯
세월호 가족협의회, 박 대통령 특검 고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4.16국민조사위원회,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안보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와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 활동 방해로 인해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이들은 특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017.1.24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송진원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본격 수사가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 '비선진료' 수사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술이나 자료가 확보될 경우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관련자 조사는 이어갈 방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오랜 검토 끝에 최근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가 물리적·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법규상 1차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끝나고 기간 연장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해당 의혹을 정식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 규명 대상이지, 처벌을 목적으로 한 수사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의혹은 참사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가량 박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의문에서 시작된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며 생존자 구조 작업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작년 12월 1일 특검 출범 당시에도 진상 규명이 가능할지를 놓고 주목을 받았다.

4개 수사팀 가운데 양재식 특검보와 김창진 부부장검사가 속한 3팀이 '비선진료' 수사팀이 아닌 '세월호 7시간' 수사팀으로 불린 것도 이러한 관심을 반영한다.

[연합뉴스TV 제공]

하지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서 빠진 데다가 설사 규명된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냐는 논란이 이어져 특검도 고민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관련자들이 새로운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범죄 혐의로 다룰 만한 제보가 거의 없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선진료 수사 과정에서 관련 추궁은 계속한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정식 수사가 아닌 진실 규명 차원의 접근이다.

특검은 이날 한꺼번에 소환된 김상만 전 대통령자문의, 대통령 주치의 출신 이병석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장, 정기양 연세대 의대 피부과 교수 등에게도 세월호 7시간에 관해 아는 사실이 있는지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세월호 7시간을 정식 수사 대상으로 삼진 않지만 비선진료 수사 과정에서 진상이 파악될 수도 있다는 기대는 여전히 하고 있다"며 "진상 규명 차원의 조사는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월호를 추모하며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4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촉구 촛불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세월호를 추모하며 행진하고 있다. 2017.2.4 saba@yna.co.kr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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