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세월호 보고 받지 못할 상황 명백.. 밝힐 수 없는 사정 때문에 행적 은폐"

이경원 기자 입력 2017. 2. 1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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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회 소추위원 측이 "대통령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30분부터 10시 사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보고받지 못할 상황에 있었음이 명백하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에야 국가안보실 상황보고를 받고 사고를 인지했다고 밝힌 것을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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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추위원 측 헌재에 의견 제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회 소추위원 측이 “대통령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30분부터 10시 사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보고받지 못할 상황에 있었음이 명백하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이 행적을 자꾸 감추려고만 하는 이유는 세월호 사고 당일 있었던 일을 그대로 밝힐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에야 국가안보실 상황보고를 받고 사고를 인지했다고 밝힌 것을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직원들이 적어도 오전 9시24분에는 “474명 탑승 여객선 침수신고 접수, 확인 중”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30분이 넘도록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오전 9시39분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이 세월호의 전복 기울기, 탈출 승객이 없는 점 등을 확인한 점을 감안하면 긴급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더욱 의아하다는 의견이었다.

소추위원 측은 “보고서를 전달받아 검토했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도 주장했다. 소추위원 측은 11개의 상황보고서 가운데 사회안전비서관, 행정자치비서관, 외교안보수석, 교육문화수석이 작성한 서면 보고서가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이 전달한 2개의 보고서를 제외하면 나머지 문건을 전달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였다.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15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휴대전화로 했는지 사무실로 했는지, 직접 했는지 다른 이를 통했는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YTN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김 실장의 권유에 따라 TV를 시청했는지 여부, 언제 시청했는지 등도 여전히 답변되지 않고 있다고 소추위원 측은 지적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 첫 보고를 받고도 즉시 위기관리상황실로 가는 등 노력을 취하지 않은 이유가 설명돼야 한다고 소추위원 측은 역설했다. 헌재에서 진행된 변론기일에 김이수 재판관도 “대통령이 나오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참사 1000일 만인 지난달 10일 헌재에 행적 자료를 제출했지만, 답변이 미흡하다고 본 헌재는 “대통령이 직접 기억을 떠올려 다시 내라”고 주문했다. 이 석명에 대한 박 대통령 측의 답변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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