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환자엔 갓지은 밥, 의료급여 환자엔 남은 밥 준 병원

이기훈 기자 2017. 2. 11.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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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별 중단 권고

'보험은 흰밥, 급여는 누런 밥.'

경기도 용인정신병원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이런 말이 돌았다. 병원 측이 식사시간에 일반 건강보험 환자에겐 새로 지은 밥을 줬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부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에겐 먹다 남은 밥을 다시 쪄서 누렇게 색이 변한 밥을 배식했기 때문이다. 반찬도 달랐다. 보험 환자에겐 조리된 반찬 4가지가 나왔다. 하지만 급여 환자에겐 반찬이 3가지뿐이었거나, 통조림 위주의 반찬 4가지를 약간씩만 내놨다.

국가인권위가 '이런 식의 환자 차별은 인권침해'라는 보건의료노조의 진정을 받아들여 조사한 결과, 차별은 의식주(衣食住) 전반에 걸쳐 있었다. 일반 건강보험 환자는 새 환자복을, 급여 환자는 헌 옷을 입었다. 보험 환자는 침대가 놓인 4~6인실에서, 급여 환자는 온돌방에서 6~9명씩 잤다. 보험 환자는 겨울에 두꺼운 이불을, 급여 환자는 겨울에도 여름 이불을 덮었다. 이 병원은 급여 환자들에게 병실·화장실 청소와 개밥 주기 등 치료와 관계없는 병원 잡무를 시키기도 했다.

병원 측은 "차별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10일 "병원 측이 청소·배식 등 서비스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급여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치료와 무관한 일을 했다"며 차별행위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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