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4만 명 퇴원하는데..큰 혼란 예상

조동찬 기자 2017. 2. 1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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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신장애인의 강제 입원을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게 관리하는 새로운 정신보건법이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 입원해 있는 정신장애인 8만 명 가운데 무려 4만 명이 퇴원하게 됩니다.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신구현 씨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아내를 20년 동안 돌봐왔습니다.

도저히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악화했을 때조차 입원시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신구현/남양주시 정신장애인 가족협회 : (입원 치료를) 거의 거부합니다. 상당히 완강히. 그러니까 입원하는 과정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도 지금은 전문의 1명과 가족 2명이 동의하면 강제 입원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5월부터입니다.

환자가 자신과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국공립 정신병원 전문의를 포함한 전문의 2명의 소견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입원하고 있는 환자 8만여 명도, 계속 입원하는 것이 적합한지 일제히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권준수/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약 8만여 명의 환자들 중에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퇴원을 시켜야 되는 환자가 거의 반 이상입니다. 4만 명 이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 4만 명의 환자가 퇴원할 경우, 이들을 치료나 관리할 만한 시설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박희중/남양주 정신건강증진센터 : 이 소규모의 인원을 가지고 그분들은 다 커버할 수 있느냐?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제입원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자는 게 새 법의 취지지만, 우리 사회는 충분한 준비 없이 4만 명의 정신장애인을 맞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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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 기자, 4만 명의 환자가 퇴원하게 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환자들입니까?

<기자>

대한정신건강의학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퇴원할 4만 명 중 절반은 과거에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던 조현병 환자가 될 것 같고요.

30% 정도는 만성 알코올 중독 환자가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조현병 환자, 그리고 만성 알코올 중독 환자가 4만 명 가까이 나온다는 건데 그럼 이들이 퇴원하게 되면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요?

<기자>

퇴원한 정신장애인들은 지역 사회의 정신보건센터 관리를 받게 됩니다.

제가 남양주 정신보건센터를 다녀왔는데, 현재 6명의 의료진이 750명의 만성 정신장애인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새 법이 발효되면 지금보다 3~400명 정도가 늘어날 거라서 걱정은 태산이지만, 현재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평가를 받는 지역이 이 정도니까, 다른 지역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앵커>

법 시행까지 두세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취재과정에서 만난 많은 관련 의학회와 환자 보호자들은 걱정이 정말 태산이었습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지금대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단 자해나 타해 가능성이 없더라도 정신 질환 자체가 악화되면 입원시킬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하시고, 또 일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하고 있고요.

현재 두 달 남게 시간은 남았는데 정부와 관련 이해 단체가 당장 모여서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김형석) 

조동찬 기자dongchar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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