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심서도 현대·기아차 하청노동자 정규직 인정

박태우 2017. 2. 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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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항소심에서도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두 회사의 사내하청 노동자 652명은 정규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그러나 2010년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소송에서 최씨의 손을 들어줘 현대차의 불법파견이 인정됐다.

이후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으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내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9월 잇따라 현대차·기아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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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노동자 652명
원청 정규직근로자 지위 확인
"간접공정도 불법파견" 1심 판단 유지

[한겨레]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두 회사의 사내하청 노동자 652명은 정규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10일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와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59명과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493명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노동자들이 그사이에 받지 못했던 정규직 임금과 사내하청업체에서 받았던 임금의 차액도 지급하라고 법원은 판결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 생산공정에서의 노동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1심과 같이 차체·도장과 같은 직접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엔진·범퍼 제작 공정, 생산관리·출고·포장업무 등 간접 공정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 민사1부는 “기아차가 사내하청업체에 작업배치권·변경결정권을 행사했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와 감독을 했다”며 “기아차는 하나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필수공정인 것을 전제로 정규직 노동자와 사내하청 노동자를 구분 짓지 않고 업무를 분담했다”고 밝혔다. 또 “기아차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고용승계에 상당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고, 노동자들의 근태를 파악했다”며 “사내하청 업체의 분사·폐업 등 본질적 경영 사항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별도의 업체와 도급·위탁 계약을 맺은 뒤 이 회사와 계약을 또다시 맺은 2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소속 노동자들의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했다.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역사는 매우 길다.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를 특별근로감독한 뒤, 9300여개 생산공정이 모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으나, 검찰은 현대차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2010년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소송에서 최씨의 손을 들어줘 현대차의 불법파견이 인정됐다. 이후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으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내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9월 잇따라 현대차·기아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현대·기아차는 이 판결에도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지 않다가, 현대차는 몇 차례 노사 합의를 통해 2014년부터 6000명을, 기아차는 지난해부터 1049명을 특별채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이번 판결과 별개로 회사는 기존 노사 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주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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