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로 대리운전·회식비 대납.. 경찰 '甲질 계급문화' 골머리

장병철 기자 2017. 2. 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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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으로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정작 내부적으로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폭언과 욕설을 하거나, 대리운전을 강요하는 등 구성원 간 갑질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조직 내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자 지난해 10월 개설한 ‘비인권적 행위 신고창구’에 올해 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총 6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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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동안 60건 신고 접수

의전 소홀히 했다고 욕설도

“상급자 페널티를”지적 나와

대외적으로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정작 내부적으로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폭언과 욕설을 하거나, 대리운전을 강요하는 등 구성원 간 갑질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조직 내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자 지난해 10월 개설한 ‘비인권적 행위 신고창구’에 올해 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총 6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의전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언 또는 욕설을 일삼거나, 지구대·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연행한 피의자 인수를 거부하고 되레 피의자 앞에서 지역경찰관에게 면박을 준 경우 등이다. 또 술을 마신 뒤 순찰차를 불러 대리운전을 시키거나 회식비 대납을 강요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처럼 조직 내부적으로 비인권 행위가 잇따르자 경찰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실제 경찰청은 최근 직장 내 비인권적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리플릿 1만 부를 제작,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했다. 리플릿에 제시된 주요 직장 내 비인권적 행위는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 △욕설·폭언 등 부당한 대우 △개인적 심부름 등 사생활 침해 △약점을 이용한 정상적 업무 방해 등이다. 해당 홍보물은 이 같은 비인권적 행위를 접하면 전화나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경찰청 인권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찰은 비인권적 행위 신고창구 개설 한 달을 맞아 신고 유형과 행위자 계급, 요구 사항 등의 상세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현재는 조직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는 정보를 공개했었는데 대외 이미지 등을 고려해 지금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신고 유형은 인격모독, 사적·불법지시, 권한남용 등의 순으로 접수가 많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들은 계급사회인 경찰 조직의 특성상 상급자로부터 비인권적 행위를 당해도 이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비인권적인 행위를 당해도 참는 가장 큰 이유는 상급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인사고과 때문”이라며 “본청 차원에서 내부고발 제도를 통해 이러한 행위 적발 시 상급자에게 페널티를 주고, 인사고과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병철·김성훈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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