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세월호 침몰 보고받을 상황 아니었던 것 명백" 국회 측 맹공

이경원 기자 2017. 2. 10. 11: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9시30분부터 10시 사이 박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 명백하다”는 의견을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석명(釋明) 처분에 따라 참사 1000일 만인 지난달 10일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냈었다. 이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헌재가 “다시 내라”고 주문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발생을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야 국가안보실 상황보고를 통해 인지했다고 밝힌 내용을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고 준비서면에서 밝혔다. 청와대 직원들이 적어도 오전 9시24분 위기관리센터의 “474명 탑승 여객선 침수신고 접수, 확인 중”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판명됐는데, 보고까지 30분 이상이 소요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이 세월호의 전복 기울기, 탈출해 바다에 떠 있는 승객이 없는 사실 등을 오전 9시39분에 파악한 점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긴급한 보고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여러 곳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추위원 측은 의문을 제기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작성된 11개의 상황보고서 가운데 사회안전비서관, 행정자치비서관, 외교안보수석, 교육문화수석이 작성했다는 서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문제시한 것이다.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이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보고서를 전달받았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이 전달한 2개의 보고서를 제외하면 나머지 문건을 전달한 사람이 없고, 따라서 보고서를 전달받아 검토했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이었다.

소추위원 측은 또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15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답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어떻게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지시를 김 실장의 휴대전화로 했는지 사무실로 했는지, 직접 전화를 했는지 다른 이를 통했는지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이 “YTN을 같이 보시면서 상황을 판단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뒤 박 대통령이 실제 TV를 시청했는지 역시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소추위원 측은 주장했다.

소추위원 측은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이 김 실장의 보고를 받은 뒤 즉시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로 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선 헌재 증인신문에서도 김이수 재판관은 “적어도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었다. 잘못된 보고가 발생한 이유는 언론의 오보 때문이 아니며, 해경의 잘못된 보고가 그대로 전달됐을 뿐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발언 이후 박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갇혀 있어…”라고 말한 것 역시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박 대통령 측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측은 대통령의 위치 및 동선, 청와대 내부구조 등이 공개된 사례가 과거에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연평도 포격 사태 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한 뒤 위기관리상황실로 이동해 긴급 안보장관관계회의를 열었고, 합동참모본부를 불시 방문한 일까지 언론에 소개됐다는 것이다.

2008년에 청와대 관저 내부가 방송을 통해 공개된 점, 구글어스가 청와대 지도를 제공하는 점, 인터넷 사이트 ‘나무위키’에 청와대의 건물배치와 구조가 상세히 기술돼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설령 대통령의 위치가 국가기밀이라 해도 세월호 참사일 당시 박 대통령의 사고 인식 및 보고 경위, 조치 등은 국가안보 사항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이었다. 소추위원 측은 “피청구인이 2014년 4월 16일 당시 국가안보실 등으로부터 세월호 침몰 사고를 보고받지 못할 상황에 있었고, 세월호 사고 및 구조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시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다”고 준비서면을 마무리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