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평터널 참사' 관광버스 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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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5중 추돌 사고로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하는 등 42명의 사상자를 낸 '평창 봉평터널 참사' 가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은 관광버스 운전자 방모(57)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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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난해 7월 5중 추돌 사고로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하는 등 42명의 사상자를 낸 '평창 봉평터널 참사' 가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은 관광버스 운전자 방모(57)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오히려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새로 정했다"고 밝혔다.
방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5시 54분께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80㎞ 지점에서 시속 91㎞로 운행하다 앞선 승용차 5대를 잇달아 추돌,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하고 3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4년 음주 운전 3회째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후 지난해 3월 대형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방 씨는 관광버스 회사에 입사한 지 4개월 만에 사고를 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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