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친구 등 세 명 성폭행하고도 "17년은 너무 무겁다"

대전CBS 고형석 기자 2017. 2. 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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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암으로 숨졌다"며 처의 친구를 유인해 돈을 빼앗고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남성은 평소 단골이던 호프집과 일면식도 없는 점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여성들을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이후 아내의 친구를 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다 같은 날 오후 1시쯤 충남 논산의 한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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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저지른 범행 하나같이 난폭·대담..피해자 인격 짓밟아"
(사진=자료사진)
"아내가 암으로 숨졌다"며 처의 친구를 유인해 돈을 빼앗고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남성은 평소 단골이던 호프집과 일면식도 없는 점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여성들을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강도 강간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1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9시 40분쯤 아내의 친구(39·여)가 운영하는 대전시 서구의 한 식당에 찾아가 "아내가 암으로 3일 전에 숨졌다"며 자신의 차에 타도록 유인한 뒤 유성구의 한 도로에 차를 세우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157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이후 아내의 친구를 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다 같은 날 오후 1시쯤 충남 논산의 한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앞서 지난해 2월 27일 오후 1시 46분쯤 대전시 중구의 한 점집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흉기를 보여주며 40대 여성을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양손을 결박한 뒤 76만 원 상당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9월 19일 오전 4시 55분쯤 평소 단골이던 대전시 서구의 한 호프집에서 자리에 동석한 30대 여주인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씨는 "원심 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하나같이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강하고 난폭하며 대담할 뿐만 아니라 수법 또한 피해자들의 존엄성과 인격을 짓밟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갖도록 했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유사 범행을 저지르고도 또 다시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범행을 저질렀기에 그 비난성은 더욱 커 보인다"고 밝혔다.

[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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