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환자에 '잔반', 한겨울에 여름이불 준 병원

방윤영 기자 2017. 2.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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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에게 남은 밥 등을 급식으로 제공하고 병동 청소까지 강요한 정신병원이 적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료급여 환자를 차별대우한 경기도 A정신병원 이사장, 병원장 등에게 이들을 일반 건강보험 환자와 평등하게 대우하라고 10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정신병원은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를 달리 대우했다.

의료급여 환자들에게는 반찬 가짓수를 적게 주거나 남은 음식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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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료급여 환자 차별대우한 정신병원에 "평등하게 처우" 권고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인권위, 의료급여 환자 차별대우한 정신병원에 "평등하게 처우" 권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의료급여 환자에게 남은 밥 등을 급식으로 제공하고 병동 청소까지 강요한 정신병원이 적발됐다. 의료급여는 노숙인 등 스스로 의료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료급여 환자를 차별대우한 경기도 A정신병원 이사장, 병원장 등에게 이들을 일반 건강보험 환자와 평등하게 대우하라고 10일 권고했다. 해당 병원 직원들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도 요청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정신병원은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를 달리 대우했다. 의료급여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노숙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대상이다.

의료급여 환자들에게는 반찬 가짓수를 적게 주거나 남은 음식을 제공했다. 보험환자에게는 4가지 반찬이 지급됐지만 급여환자에게는 3가지 반찬이 제공됐다. 반찬도 꽁치·고등어·피클·마늘 등 통조림류 위주였고 건더기가 적은 국물 위주의 국을 지급했다. 밥은 남은 밥을 다시 쪄서 제공하기도 했다.

A병원 직원들은 "보험은 흰밥, 급여는 노란밥"이라고 표현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병원은 치료의 일환으로 노동도 강요했다. 급여환자들은 배식이나 조리보조 등을 담당했으며 심지어 이사장의 개까지 돌봤다.

온수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다. 급여환자에게는 1일 최대 4시간을 제공했다. 반대로 보험환자는 하루 종일 온수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침구류에도 차이를 뒀다. 보험환자에게는 두꺼운 겨울용 이불이 지급됐지만 급여환자에게는 여름용 이불 1장만 줬다.

보험환자와 급여환자 병동도 분리해 따로 관리했다. 보험환자 병동은 침대형 4~6인실로 운영됐고 청소도 직원들이 맡았다. 반대로 급여환자 병원은 6~9인실에 온돌형이다. 청소도 환자들이 돌아가면서 담당했다.

지난해 5월에는 환자 200여명을 강제 퇴원시키기도 했다. 특히 무연고 환자의 경우 보호의무자인 시·군·구청장에게 사전 통보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입원료는 급여환자 월 97만5000원, 보험환자 100만8120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며 "급여환자 처우를 달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급여환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평등하게 처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경기도지사 등에게 해당 병원 관계자들을 경고 조치하고 관내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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