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취직시켜줄게".. 다단계 회사에 감금됐던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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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꾐에 다단계 회사에 들어가 감금까지 당했던 20대가 경찰에 의해 풀려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안모(23)씨를 감금한 혐의로 방문판매형식의 다단계업자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일 서울에 올라와 8일까지 서초구 잠원동의 한 반지하 숙소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감금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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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꾐에 다단계 회사에 들어가 감금까지 당했던 20대가 경찰에 의해 풀려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안모(23)씨를 감금한 혐의로 방문판매형식의 다단계업자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일 서울에 올라와 8일까지 서초구 잠원동의 한 반지하 숙소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감금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안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평소 자주 연락을 하지 않던 사촌 누나 B씨에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고, 갑작스런 소식에 놀란 B씨가 경찰에 신고해 숙소 위치를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이날 오전 2시30분쯤 숙소를 급습했을 때 안씨를 포함해 11명이 13평 남짓한 방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
안씨는 지난 1월 말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 정모(23·여)씨가 “짐싸서 서울 오면 한 달에 200만원 주고 아파트 숙소를 제공하는 직업을 소개해주겠다”는 말에 충남 천안에서 서울로 온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다단계 회사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도록 강요받기도 했다. 그는 대출을 받은 돈으로 샴푸, 린스, 건강보조제 등 시중에서 3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생필품 구매에 550만원, 4달치 숙소비로 200만원을 A씨 일당에게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방학만 되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다단계 조직에 가입시켜 물건을 강매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며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설득·강권하고 외부와 연락을 막은 것도 감금으로 볼 수 있다. 다른 불법 합숙소가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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