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20대 첫 의원직 상실.. 부인 징역형 확정(종합)

구교운 기자,윤수희 기자 2017. 2. 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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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 후보의 배우자가 유권자 매수 등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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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부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윤수희 기자 =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의원으로는 처음 당선무효 사례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 후보의 배우자가 유권자 매수 등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날 대법원이 이씨의 징역형을 확정함에 따라 김 의원은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도 선거구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당선을 도모하는 활동을 했다면 선거운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6년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김 의원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5년 9월~2016년 2월 3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협의회장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을 수행하는 권모씨와 전화홍보활동을 한 최모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각각 905만원과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2014년 12월 150여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선거구 내 사찰에 기부했다가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누리당의 후보로 선출되기만 하면 당선이 유력했던 지역사회의 특성상 본격적인 선거가 이뤄지기 전 다액의 금품이 살포됐다"며 "후보이며 현역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이씨가 금품살포에 관여했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씨에게 건넨 905만원 중 755만원에 대한 혐의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건넨 돈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기무사령관 출신의 김 의원은 19대 때 경북 상주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선거구 조정으로 지역구가 상주·군위·의성·청송이 합쳐진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당선됐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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