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선거법위반' 김종태 의원, 20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

한영혜 2017. 2. 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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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 [중앙포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태(68) 새누리당 의원의 부인 이모(61)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아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20대 국회의원으로는 처음 당선무효 사례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유권자 매수 등 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북 상주ㆍ군위ㆍ의성ㆍ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남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 정모씨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신을 수행하는 권모씨와 전화홍보활동을 한 최모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각각 905만원과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2014년 12월 150여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선거구 내 사찰에 기부했다가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새누리당의 후보로 선출되기만 하면 당선이 유력했던 지역사회의 특성상 본격적인 선거가 이뤄지기 전에 많은 금품이 살포됐고 그 가운데 후보자이자 현역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이씨가 관여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은 이씨가 권씨에게 건네 905만원 중 755만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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