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주식 매각 줄여줘라" 靑, 공정위 외압 포착

이대종 기자 2017. 2. 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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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청와대가 삼성에 특혜를 주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 삼성그룹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한 특혜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종 기자,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포착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SBS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당초 공정위는 삼성SDI에 '삼성물산 주식 천만 주 처분' 결정을 내렸는데, 청와대 압력을 받고이 결정을 뒤짚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결국 주식 처분 규모는 5백만 주, 절반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특검은 당시 공정위의 조치로 삼성물산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더 강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한 시점이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에 나선 이후입니다.

삼성에서 받은 자금의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럼 당시 공정위 조치로 얻은 삼성 특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기자>
국회는 지난 2013년 12월, 재벌 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순환출자는 계열사들끼리 서로 꼬리를 물고 지분을 투자하는 특성이 있죠.

그룹 오너가 지분을 조금만 갖고 있더라도 거대한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당시 통과된 이 개정안에는 순환출자가 강화되면 일정 기간 내에 주식을 처분해 원상 복구하도록 규제를 강화화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적용 대상이 삼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지난 2015년에 합병되면서 그룹 내 순환출자가 더 공고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정위가 곧바로 삼성그룹이 삼성물산 주식을 얼마나 처분해야 하느냐, 라는 해석작업에 들어갔고요.

그 결과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던 것인데, 청와대 압력을 받고 그 결정을 뒤짚은 겁니다.

<앵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조사를 받은 것도 이 때문이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어제 특검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주식 처분 축소 결정을 김 전 부위원장이 지시를 했고, 무엇보다 삼성 측과도 만남을 가져왔다는 사실까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공정위 조치 결정에 대한 내용은 공정위 담당 직원의 실무일지는 물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도 관련 내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특검이 김 전 부위원장의 집을 압수수색에 나선 것, 최근 공정위 실무 담당자를 불러 조사한 배경도 같은 이유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특검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증거를 얼마나 찾아낼 지, 박 대통령은 또 어디까지 인정할 지 두고 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이대종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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